경정 [警正 / Superintendent]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1. 경정이란?
대한민국 경찰의 6번째 계급으로 계급장은 핀 무궁화 세 송이이다. 경정 미만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국가직 공무원 5급 사무관과 동일하게 당해 계급부터는 신규 및 승진임용과 면직에 한정하여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는 경찰 중령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경정의 계급정원은 2022년 기준 2,800여 명이며 현원도 비슷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5급)과 소방직의 소방령, 국군의 중령에 대응되나,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에 비하여 조직 내 위상은 훨씬 높다.(사무관 상위 10~20% vs 경정 상위 3%)
이 계급부터 사실상 사무직처럼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고 나가더라도 아주 큰, 또는 긴급한 사건에만 현장 지휘를 위해 출동하는 준고위급이지만 가상매체에서는 경감 이하의 계급들과 함께 현장에서 구르고 뛰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된다.
또한 경정부터는 승진 성적순에 따라 자신이 지원한 5개의 시·도경찰청(5지망) 중 한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수다.
2. 보직
경찰의 중간간부로서 주로 일선 경찰서의 주요 과장들이 이 계급이다. 이 밖에 시·도경찰청 계장 및 팀장, 일부 대형 지구대장, 경찰관기동대장, 전경대대장(제주해안경비단, 울릉경비대에만 존재), 경찰특공대부대장, 기동단/101경비단 부단장 등에 보임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교통관제센터장, 해경서 과장, 1000톤급 이상의 대형경비함의 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팀장 및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을 맡는다. 제주자치경찰에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과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정이 부임되는 보직이었는데 직제 개편으로 사라지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이 자치경정 보직으로 남아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급서가 아닌 비수도권의 2~3급서에서는 경정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인사적체로 인해서 현재는 보기 힘들다. 만약 경찰서장에 경정이 부임하면 핵심과장은 연차가 낮은 경정, 비 핵심과장과 계장은 경감, 반장은 경위 보직으로, 일반적인 경찰서보다 한 계급씩 낮게 보임되었다. 2016년 현재 전국단위 보직별 계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장은 총경, 과장은 경정, 계장은 경정과 경감, 반장은 경감과 경위로 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4년에 몇몇 3급서 지역(의령군, 보은군 등)에 경정이 경찰서장을 맡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였다.
2019년 현재 소수 중심경찰서의 경무관 서장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경찰서의 경찰서장은 총경 계급이다.
3. 임용 및 승진
승진시험이 있는 마지막 계급으로 그 난이도가 준고시급이며 경정 계급정년으로 인해 과거에는 경감 승진시험보다 경쟁률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는 추세(약 8:1 수준)이고, 경감까지 시험으로 승진해오지 않았다면, 대다수가 좌절하는 통곡의 절벽이라고 할 만하다. 경위부터 시작한 경찰대 출신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자들은 시험을 치지 않고 심사승진으로 방향전환(이후 총경 심사승진의 포석)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라인이 없는 시험 공채출신 경감들은 승진시험에 목매는 경우가 많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출신들은 경정으로 특채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로 개편되어 2013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는 경감이다. 꽤 많은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정 계급 위상이 로스쿨 출신 초임자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로스쿨의 진입 장벽이 사법시험보다는 낮고 경찰 간부 채용 경쟁률도 높아져 굳이 경정 특채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내부적인 이유다. 행정고시 출신(일반행정직/재경직 대상)들은 여전히 경정으로 특채되는 이유는 일반행정직/재경직 출신으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5급 공무원이다. 사실상 강등되어 6급 갑 대우인 경감으로 특채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계급정년이 있으므로 경정 승진 후 14년 이내에 총경이 되지 못하면 당연 퇴직. 그래서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 출신들 중 승진길이 막힌 경감들은 경정 승진을 꺼리기도 한다. 물론, 순경으로 시작한 경감 입장에선 대부분 경정 승진 후 14년이나 정년이 남을 만큼 젊은 나이로 경감에 올랐을 리가 없으니 승진을 마다할 일이 없다. 경찰시험 출신자들은 경정은커녕 경감 승진에서도 시험으로 상위 1%인 자들만 시험승진하며 그 인원도 경감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감에 도달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는 간혹 0.1%의 30대 공채출신 경감들도 각 지방경찰청마다 나타나고있고 실제 경정 승진시험에서도 공채출신이 많아지고 있다.
4.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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