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治安監 /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1. 치안감이란?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하나로 치안총감-치안정감 다음의 3번째 상위계급이다. 치안감은 경찰청 본청의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의 수장들이 보직되는 최상위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이사관(2급) 대우를 받는다.(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계급정원은 30명[2]이며 계급정년은 4년이다. 경찰 인사 중 경무관 이상의 승진심사는 조직 내 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무판단으로 이루어지며, 경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결국 청와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국군의 경우 소장,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소방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2. 보직
국군의 소장이 1개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에 보임되듯, 이 계급부터는 시군구를 벗어나 하나의 (광역)시・도를 총괄하게 된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국장/담당관급에 임명되며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는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중앙경찰학교장도 이 계급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그리고 2012년부터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부산광역시경찰청과 2014년에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무관이 수장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경찰청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은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의 참석 멤버이다. 치안감부터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이는 즉 치안감부터는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경찰이고,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2.1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교통국장
경비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
외사국장
2.2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안보수사국장
2.3 본청 소속 기관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2.4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경찰차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광주광역시경찰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강원도경찰청장
충청북도경찰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전라북도경찰청장
전라남도경찰청장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2.5 해양경찰청
법령상 해양경찰청 본청의 참모들인 국장은 일반직공무원 보직인 해양오염방제국장을 제외하면 치안감 또는 경무관이 보임될 수 있는 복수직급이다.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3.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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