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Nurse]
간호사에 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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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간호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거한 법적 의료인에 해당한다.
대한간호협회 기준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통틀어 말한다. 의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규정이다. 구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다치고 병든 사람)나 해산부(아이를 낳는 여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간호판단"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구체화·전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업무 등으로 명확해 졌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상 외 실무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차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또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ICU(중환자실)의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경호원)에 대한 업무지시
간호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보건(지)소, 구치소/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와 같은 교정시설, 초·중·고 각급학교(보건), 군대, 공공단체, 소방서, 보험사, 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하다.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대(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면허 제도로 묶인 것은 1919년부터다. 참고로 고대는 보통 수천 년 전으로 가족 구성원이 민간 요법을 행하며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둣 이 때 의료와 간호의 구분은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은 에서 내놓은 간호사의 직무 분석이다(2004). .
A. 간호사정:
A1. 관찰하기
A2. 정보듣기
A3. 측정하기
A4. 검사결과 확인하기
A5. 기록확인하기
A6. 정보분석하기
B. 간호진단:
B1. 특성 확인하기
B2. 관련요인(원인) 확인하기
B3. 진단 내리기
C. 간호계획:
C1. 목표 설정하기
C2. 간호중재 확인하기
D. 간호수행:
D1. 측정하기
D2. 검사물 채취하기
D3. 검사관련간호하기
D4. 관찰하기
D5. 투약하기
D6. 위생간호하기
D7. 호흡 유지하기
D8. 배설 유지하기
D9. 체온 유지하기
D10. 피부통합성 유지하기
D11. 영양 관리하기
D12.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D13. 부동 관리하기
D14. 응급상황 대처하기
D15. 정서적 지지하기
D16. 사회적 지지하기
D17. 영적 지지하기
D18. 의뢰하기
D19. 옹호하기
D20. 임종간호하기
D21. 대상자 교육하기
D22. 상담하기
D23.치료적 의사소통하기
D24. 신체적 안위 증진하기
D25. 안전 관리하기
D26. 수술간호하기
D27. 조직관류 조절하기
D28. 입·퇴원 관리하기
D29. 합병증 관리하기
D30. 자가간호 촉진하기
D31. 뇌순환 촉진하기
D32. 인지요법 제공하기
E. 간호평가:
E1. 목표달성 확인하기
E2. 되먹이기
E3. 추후 관리하기
F. 물품관리:
F1. 집기·비품 관리하기
F2. 소모품 관리하기
F3. 소독물 관리하기
F4. 약품 관리하기
F5. 의료장비 관리하기
G. 인력관리:
G1. 위임하기
G2. 평가하기
G3. 직원교육하기
H. 환경관리:
H1. 감염관리하기
H2. 사고 예방하기
H3. 적절한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I. 문서관리:
I1. 보고하기
I2. 간호정보 관리하기
I3. 처방전 관리하기
J. 협력관계관리:
J1. 업무협조하기
J2. 정보공유하기
J3. 의사결정하기
K. 자기계발:
K1. 전문성 향상하기
K2. 자기관리하기
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1인이 상기된 직무를 다하기는 힘들다. 이는 "간호"의 범주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넓은 데 기인한다. 그로 인해 일부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일부 상기된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며 감염 관리, 비전문적 간호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 간호를 전담하고자 간호사-간병인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다음은 간호교육 외에 전문 분야의 석사 간호 과정을 마치고 자격 시험을 거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직무기술의 예이다. 1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소개한다.
수술실 간호사는 크게 스크럽 간호사와 순환 간호사로 나뉜다.
스크럽 간호사(surgical tech/써지컬 텍): 집도의 옆에서 수술 과정을 돕는다. 집도의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수술기구를 건네준다.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의 전 과정을 숙지해야 한다.
순환 간호사: 수술 전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을 한다. 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한다.
수술팀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집도의
치프: 의사 중 제1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수술일 경우 펠로우, 쉬운 수술일 경우 레지던트가 참관한다.
2nd, 3rd, 4th assistant: 의사 또는 보건인력.
마취과 의사
마취과 간호사
스크럽 간호사
수술실은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의사의 편의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되고, 지원자 수도 높다. 특히 고위직 의사들은 여간해서는 야간 또는 주말에 수술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는 야간, 주말 근무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술실 간호사의 장점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한껏 예민해져 폭발 직전인 의사의 꼬장을 견뎌내야 한다. 외과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자주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다 꿰고 있어 수술 과정에서 별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도구 및 처치가 척척 손에 놓이는 수준의 호흡을 원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가 병원을 옮길 경우, 그 의사와 같이 오래 일한 스크럽 및 체외순환사 등등의 보직도 팀 단위로 같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취업할 경우 수술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꽤나 높게 인정받는다.
침습적 간호 행위에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가령 근육주사 전용의 약제를 정맥에 놓는다거나, 투여 용량을 착각하거나, 약병을 헷갈려서 엉뚱한 주사를 놓는다거나 했을 때, 약물에 따라 소량의 투약 오류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환자를 헷갈렸거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서 정상적인 신체 부위가 손실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확인 작업에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상술한 수술실 보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처럼 의사(주로 전문의)의 지휘책임하에 각종 진료 및 치료행위를 수행한다. PA는 의사 보조사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의료계 은어로 PA, 전담쌤, Helper, 헬퍼쌤, 오더리라고 부른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 수많은 보건 직종이 PA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현재 PA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호사다. PA가 수련의와 함께 일하는 시절에는 서로가 같은 업무를 맡아서 도와가는 관계에 놓인다. 오히려 오랫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업무에 익숙해진 PA를 수련의보다 교수급에서는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흉부외과와 같이 레지던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에서는 경력있는 PA와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PA는 평생 인턴, 레지던트 업무만을 보지만, 나중에 수련의는 펠로우, 교수가 된다. 특히 수련의가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병원 시스템을 알려주거나 서로 도와가는 동업관계에서 오히려 상하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말그대로 PA는 수련의 업무를 하면서, 교수급 의사의 '어시스트'를 서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같은 업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수련의를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현타를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PA는 간호가 아닌 진단, 수술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것이므로 타 병원 PA로 또 가지 않는 이상 이직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PA 이전에 자격인증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부터 소형병원까지 PA 간호사란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했지만, 2014년에 제도화가 무산되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반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의사들 중엔 "수술도 안 하는 것들이 OR 일손 부족해 죽겠는데 방해한다."라며 의협을 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PA는 인턴/레지던트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술보조, 또는 처치보조 업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PA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합법화 추진 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되기에 눈 감고 있다. 결국 PA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 실제로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수련의 업무가 모두 PA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잠시 되었지만, 파업이 끝남과 함께 금새 없던 일처럼 되었다. 애초에 PA가 불법적인 영역 및 암묵적인 면이라서 논의가 금방 수면 아래로 사라진 면도 있다. 2021년 5월 12일,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수술이나 약 처방 등 의사가 해야 하는 일에도 간호사가 한다고 한다.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다보니 불법도 문제이지만 의료사고 위험도 있는데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외과 계열 임상교수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측에서는 합법적인 형태인, 미국식으로 PA를 두고 싶으나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크다. 이렇게 제도화된 PA는 의사 보조사로 불리며 영미 문화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의사 보조사 문서로. 합법화를 위해서는 PA에게 의대 교육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럴 투자를 할 리가 없으니 그냥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도 교육을 안 할 수 없으니 레지던트 교육시킬 때나 북리딩 때 같이 듣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편.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미 교육체계가 잡혀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좁혀지고있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4년제 간호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두가지다. 원래 3년제 전문대에도 간호과가 존재했으나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유일하게 3년제 간호과를 선발한 국제대를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 모두 4년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3년제 간호과 졸업자 대상 편입과정인 RN-BSN 및 의료인력양성 전형이 대다수의 대학에서 폐지되었다. 간호대학에서 졸업예정 신분으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 중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교과과정을 지연없이 그대로 따르면 여성과 군면제 남성은 24세에, 군복무를 한 남성은 26세에 간호사 면허를 받는다.
연도(회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00년(제40회)
11,519
10,232
88.8
2001년(제41회)
11,973
10,546
88.1
2002년(제42회)
12,266
10,924
89.1
2003년(제43회)
11,887
10,674
89.8
2004년(제44회)
12,027
10,739
89.3
2005년(제45회)
12,411
11,643
93.8
2006년(제46회)
11,942
10,495
87.9
2007년(제47회)
13,005
11,956
91.9
2008년(제48회)
12,542
11,333
90.4
2009년(제49회)
12,509
11,717
93.7
2010년(제50회)
12,738
11,857
93.1
2011년(제51회)
13,358
12,519
93.7
2012년(제52회)
13,536
12,840
94.9
2013년(제53회)
13,799
13,065
94.7
2014년(제54회)
16,079
15,458
96.1
2015년(제55회)
16,285
15,763
96.7
2016년(제56회)
18,655
17,505
93.8
2017년(제57회)
20,196
19,473
96.4
2018년(제58회)
20,731
19,927
96.1
2019년(제59회)
21,391
20,615
96.4
2020년(제60회)
22,432
21,582
96.1
2021년(제61회)
22,933
21,741
94.8
2022년(제62회)
24,175
23,362
96.6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법규에 의한 차등과 '간호사에게는 합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불법'인 법률 문제를 기술한다.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국가에서 인가한 간호대학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교육받고, 졸업한 뒤 전문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는 조무사와 별개로 필수 의료인이다. 양성에만 최소 6년이 소모되는 의사만으로 보건인력을 충당한다면 많은 환자들이 만성 인력난에 죽어나갈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의학적 베이스에 간호지식이 전문화된 간호사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간호사는 그 전문성에서 간호조무사와 구분해야함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으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양자간 업무나 질 차이가 아주 크다. 병원 내 간호인력 구성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퇴원 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것은 해외 연구 논문에서 증명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 본연의 목적인 환자의 케어는 물론이고 병원 내 교육, 행정, 리더십, 여타 의료진과의 협조, 조정, 중재 모든 것을 담당하는 병원의 중추, 허리역할을 하며 국가적으로도 보건 분야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 및 진료 보조, 즉, 간호사 업무 대체 활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시하에 업무의 보조만 가능하다.
1999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간호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 인력의 최소 1/3,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류의 입원 환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은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단, 입원 환자 5인 미만의 의원이나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간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6명당 1명을 고용해야 한다. 또 당직 의료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5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이라면 당직인원으로 의사 1명, 간호 인력 2명이 있어야한다. 이 간호 인력 중에서 위 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간호조무사를 영어로 'LPN'으로 번역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간호사 면허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Nurse Aide, Nurse Assistant로 번역하고 있고, 북미권에서 실제 간호조무사를 일컫는 데 쓰이는 말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교사, 간호장교 등의 채용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 소지가 필수적인 직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지원 불가능하다.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보조이기 때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차이 비교
의료인
O
X
보건의료인
O
O
교육 기관
4년
1년
교육 주체
간호대학
간호학원, 보건 계열 특성화고등학교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상 병원급 이상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약 17만여 명이며, 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약 2,000여 명이다.
간호인력 비율(2012)
1차 의원
5%
95%
2차 종합병원
80%
20%
3차 상급종합병원
85%
15%
의료기관은 크게 대형병원, 중소규모의 2차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1차 의원 등으로 나뉜다. 대형병원에서는 단순히 수가만 생각한다면 간호사를 간호 인력의 2/3만 채우면 되지만, 전문적 간호 업무와 환자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준을 훨씬 넘겨 간호사를 많이 쓴다. 특히 BIG5 병원 규모로 가면 인건비 절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연봉을 줘서라도 가장 뛰어난 간호사를 데려온다. 간호 수준의 중요성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일부 기본 간호를 위임받아 수행한다고 해도, 간호의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 노티(알림/통지) 역시 간호사가 한다. 상급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준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도 간호등급제의 수가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애쓴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절대다수가 간호조무사다. 법적으로 '입원 환자가 5인 미만의 의원 및 외래 환자만 보는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1차급 병·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이 외래 경증 환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 지식이 필요가 없고, 간단한 주사 술기 정도만 익힌 수준이면 충분한 만큼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1차 동네 의원이기에 이러한 방식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인건비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요약하자면,
1차 의원은 동네 개인의원으로, 입원 환자가 없고 비교적 가벼운 경증 환자만 외래진료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이 필요가 없다.
간호사와 조무사간의 인건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일을 하는 간호사들도 존재는 하니 무조건 의원이라고 간호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급인데 투석실과 같이 침습적인 행위가 있어 엄격한 무균술을 지켜야하는 장소를 운영한다거나 성형외과처럼 소규모의 입원실을 운영하는 등 특수한 의원이라면 충분히 있을 법하다. 물론 드물다.
2015년까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이 굉장히 불분명했으나, 2016년부터는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및 간호조무사의 직무 한계 등 업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문서에서 간호조무사의 직무 내용이 나오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밝힌 업무 영역도 나온다.
앞으로 동물을 간호하는 직업도 생기게 된다. 2019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할 것으로 이 직역의 명칭은 상기에 서술된 것과 같이 '동물보건사'로 확정되었다. 물론 의사와 수의사가 별개의 직역이듯, 간호사와 동물보건사도 전혀 다른 별개의 직역이고, 되는 방법도 다르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거친 다음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동물보건사는 의사와 수의사의 관계처럼 서로 독립적인 직업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서로의 접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치과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상으로 치과 의사의 진료 보조도 간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일부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스케일링 등의 업무를 하지 않으며 마취, 수술 중 어시스턴트, 수술 전/후 간호를 맡게 된다.
병원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일수록 힘들다. 오로지 취업이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애초에 세상에는 즐겁고 재미있고 편한 일이 절대로 없는 법이다. 오리엔테이션 기간부터 학생 실습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부담감과 잦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첫 출근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에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따까리 짓과 갖은 수모와 고생은 다하게 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생리불순, 까칠해진 피부, 더러워지는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수모는 훗날 다른 신규 간호사가 들어올 때 분노의 태움으로 바뀌어진다. 짬밥과 실력을 갖추고 밑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루종일 걷고 앉을 틈도 없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죽어나는 건 덤이다. 정맥류 때문에 압박스타킹을 달고 산다. 부서는 병동, 특수부서, 외래 등으로 나뉘는데, 입사 성적에 따라 원하는 부서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특수부서 특히 <ICU(Intensive Care Unit)(중환자실)>, <ER(Emergency Center)(응급의료센터)>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R(Operating Room)(수술실)>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일 배우면 도망(...)가거나 다른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잘 보내지 않는 추세다. 또한 가더라도 OR의 Scrub Nurse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PA(Physician Assistant), 쉽게 말해서 인턴의 일이나 드레싱을 하는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다. 수술 파트의 경우 도구나 기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 편집증적인 위생, 멸균 관념이 뒤따른다. 여기서 실수할 경우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신규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속 선배 개념인 Preceptor(프리셉터)가 붙는다. 이 프리셉터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간호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학생 때의 SISTER처럼 프리셉터를 졸졸 따라다니며 전반적인 일이나 병원 분위기, 잡담, 태움 등을 겪게 된다. 또한 독립할 때 병동 선배간호사 및 수간호사에게 독립선물을 준비해야 해서 돈도 깨지고, 선물도 잘 못하면 멘탈도 또 깨진다. 보통 1~3달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독립하는데, 이때도 실수 연발인 경우가 많다. IV(정맥주사)를 실패해서 덜덜덜 떤다거나 투약 오류가 나거나 하는 경우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태움이다. 또 보호자가 있다. 정확히는 보호자의 불평불만과 심할 경우 상부로의 클레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갑질일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 보니 불안정해진 정서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불평일수 도 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의 부주의나, 바쁘다보니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 클레임이 걸릴 만한 일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조건 보호자의 잘못은 아니다. 보호자들은 군대의 소원수리 못지 않은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 민원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도 타고, 간호부서장에게도 타고, 수간호사에게도 타고, 선배 간호사들에게도 탄다. 오죽하면 '보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을 걸어서 병원 일을 못 해먹겠다.'라며 그만두는 간호사도 존재한다. 또한 상급병원쯤 되면 아무래도 환자 중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 능숙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 침착한 대처로 별 일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떨거나 당황하여 패닉상태에 빠지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잘 몰라도 자신감 있게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울과 자책에 빠지지 말고 이를 교훈삼아 더욱 더 업무에 정진하자. 또 간호사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노조를 만들고 농성을 하기도 하며, 간호사의 대우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경하게 파업을 주도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질을 잡는다는 말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인기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 특히 기업병원으로 위시되는 대형병원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매출 규모와 병상이 큰 병원 5개를 '빅5'라 부른다. 이런 병원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또 빅5를 제외하더라도 대학병원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소재의 대학병원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소재 대학병원보다 더 선호되며, 경쟁이 심한 경향이 있다.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의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충, 프리셉터-신규 간호사 사이에서 직무 교육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간호사 집단 사이에서 태움과 파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임신 순번제등이 있다.
병원 간호사라고 해도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간호사와 가장 나쁜 대우를 받는 간호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난다. 보통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일일이 연봉을 조사하지 않는 한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다. 2020년 기준 대학병원 전체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세전 4,100만 원 전후로 초봉이 형성되는 편이다. 대학병원 및 기업병원 외의 중소규모 병원부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봉이나 급여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연봉이 짠 경향이 없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간호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유명 대형병원들은 초봉이 높게 형성되는 편인데, 참고로 2020년 초봉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은 세전 5,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속칭 '영끌'의 경우 6,50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 외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대체로 세전 4,200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복지가 붙는다. 복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병원 문서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할인,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공제회, 재단이 속해 있는 재벌 그룹 계열사 및 대학 시설물 이용 및 할인, 운동시설, 기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언급된 병원들의 초봉이 높아 보이긴 해도, 3교대에다가 중증도가 높으며 업무 강도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현직자들이 느끼기에는 힘든 일에 비해서는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차에 따른 연봉 상승률은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승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남들보다 1.5배 일하고 1.2배 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수습기간 때는 교육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는 경우의 대학병원이 많다. 내로라 하는 이름의 병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대표적으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은 간호사 신입에게 36만 원으로 첫 월급을 줬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근무는 외래간호사들을 제외하면 Day/Evening/Night/Off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 Day는 아침 출근, Evening은 점심 ~ 오후 출근, 나이트는 밤 출근이다. 하루 3교대 근무는 D (오전 7:30 - 오후 15:30), E (오후 14:30 - 22:30), N (21:30 - 다음 날 오전 8:30)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무자가 모자랄 경우 더블(데이+이브닝, 오전 7시~밤10시)도 있고, 병원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스프린트(S)라고 해서 데이번보다 늦게 출근해 이브닝보다 일찍 가는 낮근무도 종종 있다. 인공신장실이나 수술실 등 특수부서의 경우 밤근무가 드문데 이 경우 응급대기, 온콜이라고 해서 야간 응급시 즉시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형태의 근무도 있다. 실제로는 8시간보다 1시간~2시간 정도 더 긴데, 인계 절차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액팅'이라 불리는 막내급일 경우 특히 여기에 극심히 시달리며, 무시하고 정시 출근할 경우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다. 업무는 서툴고 손은 느린데 기본 인계사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위에 쓰인 대로 일찍 와도 다 끝내질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인계는 전 시간의 근무자와 다음 시간의 근무자 사이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브닝 근무의 경우 막차를 태워보내기 위해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일찍 보내주고 대신 나이트 근무가 조금 더 근무를 길게 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1달치 근무표는 수간호사가 짜게 되는데, 보통 근무표를 번표, 듀티표 등으로 부른다. 번표를 짤 때 짬밥이 안 되면 후진 번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N / N / N / Off / D라든지, E / D / D / E / N 라든지(...) 선배 간호사들이 무언으로 번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3교대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나이트나 이브닝 번표가 비교적 덜한 수술실과 같은 특수 파트로 지원이 몰릴 때가 많다.
간호사: 나이트(밤샘근무)는 경력이 되어도 내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나이트라서. 끝나야만 끝나는 거지. 나이트 안 하면서 정말 삶의 질이 다른 걸 저도 느껴요. 간호사: 나이트를 하고 나오면 아침에 딱 햇빛 받을 때 정말 핑 돌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까지 해본 적 있거든요.
2015년 기준 통일된 직제는 없고 병원마다 다르므로, 주로 빅5 병원의 직급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 (간호수석부장/간호부장) - 간호팀장/간호과장 - 수간호사 - 파트장 대리 - 실무자' 같은 식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 밑에 12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산하에 100여 명의 수간호사가 있으며, 수간호사 1명당 하나의 병동(Unit)을 맡는다. 2020년 기준 소속 간호사가 3,500여 명쯤 된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원장 밑에 4명의 부원장이 있다. 그 중 하나인 간호부원장은 1명의 간호수석부장과 휘하 13분야 간호팀, 제위원회, 행정/초번파트를 관리한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병원장 밑에 7명의 부원장이 있다. 그 중 간호부원장은 1명의 간호부장과 8명의 간호팀장을 관리한다. 각 팀장은 수간호사들을 지휘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 밑에 10여 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각 팀장은 수간호사들을 지휘한다. 2015년 기준 소속 간호사가 2,800명 정도 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간호본부장(1급) 밑에 10명의 과장 및 팀장(2급)을 둔다. 그 밑에 파트장(3급) 97명, 4급 498명, 5급 1,371명의 간호사가 있다.
어느 병원이든 파트장 대리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출신 학교, 리더십, 인사고과, 최종 학력, 논문, 실무 능력, 근태 등 종합적인 면에서 높은 강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어느 대학병원이든 수간호사 이상의 승진에는 학벌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교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심하다. 여기서부터는 짬이 쌓인다고 해도 평가가 나쁘면 올라가지 못한다.
최고 책임자,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의료계열 최고위직 간호사. 빅5 병원처럼 1,500~3,000명의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는 1인자에게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직책을 달아주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대형병원 및 중규모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 최고 직책인 경우가 많다. 이 정도 위치라면 병원 내 간호부서의 관리 업무를 넘어서서 병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기도 한다.
간호과장/간호팀장, Department manager / Director (of Nursing): 각 분과에 있어 최고위다. 보통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과장/팀장 1명이 담당 분과·팀 소속의 여러 병동, 휘하 100명이 넘는 간호사를 관리하며 지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수술간호팀장이라면 수술실에 속한 60여 명의 간호사를 자기가 관리하게 되며 수술간호팀의 예산, 성과, 인사 관리, 고위직 의사들과의 협력, 돌발 상황 대처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가 된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인 대학병원 각 진료분과장 정도의 고위직 의사라 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군대로 따지면 준위.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에서도 3%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는 학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대부분 학벌 위주로 돌아간다.
수간호사(파트장), Head Nurse / Nurse Manager: 대학병원 기준 약 15~20년 정도 근속하면 여기까지 승진할 수 있다. 간호대학의 전임교수들은 수간호사 정도까지 대학병원에 있다가 교수로 채용되어 올라간 경우가 많다. 파트장 1명당 약 15~30명 정도의 간호사를 관리한다. 15~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 10%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벌과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하다. 군대로 따지면 주임원사 정도.
수간호사 대리(파트장 대리), Charge Nurse: 수간호사가 24시간 7일 병동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간호사가 없는 교대시간에는 수간호사 대리가 지휘감독을 한다. 보통 그 duty의 가장 높은 책임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군대로 따지면 행보관 정도.
간호사(실무자), Staff Nurse / Floor Nurse
책임간호사: 대개 6~10년차. 여기서부터는 4년제 학위가 없으면 승진이 어렵다.
주임간호사: 3~5년차. 3년차부터는 프리셉터를 담당하기도 한다.
평간호사: 서열이 낮은 대부분의 간호사는 '액팅'(Acting)이라는 업무를 보게 된다. 줄임말로 액팅 간호사, 액팅 등으로 불린다. IV, IM 등의 주사기 투약, 드레싱, 차트 작성 등 거의 모든 잡일을 보게 된다.
참고로 위에 쓰인 직급의 내용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획득 난도, 위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같은 과장이라도 대기업 부장과 중소기업 부장이 대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병상에 간호사가 20명 있는 재활병원이라면, 그 병원 간호부서의 1인자(세전 3,500~4,000만원)라 해도 빅5 5년차(세전 5,300~5,800만원)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빅5 신규 간호사(세전 4,500만원 전후)의 연봉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50명짜리 중소기업의 이사라 해도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문단에서 언급하는 간호조직은 대학병원으로 위시되는 상급종합병원 규모 위주의 이야기이므로, 소규모 요양병원이나 낮은 급의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이동할 것.
이러한 스펙에는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체 시험 등이 있다.
2013년, 간호 서비스 실태조사, 간호사 1인당 담당 업무량
상급종합병원
2.8
12.3
종합병원
4.8
18.7
병원
11.5
39.0
요양병원
10.2
42.0
요양병원 자체가 말 그대로 요양이 목적인 곳이라, 수술과 같은 중대 업무가 없다 해도 환자의 많은 수가 노년층이라 만성적으로 돌봐주고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는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한만 고용하고, 대개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40:60 정도의 비중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한다. "이런 것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도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도 있을 정도. 이렇게 해야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게 막장까지 가면 모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서 기록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이런 곳인지 잘 확인해서 피해야 하겠다. 정말 위험하다. 2020년 현재 요양병원 급여는 주로 다음과 같다.
간호과장 (간호부서 1인자): 세전 3,800~5,000
수간호사 (7~10명급 중간관리직): 세전 3,300~4,000
간호사: 세전 2,800~3,600
간호조무사: 세전 1,800~2,500
요양병원의 경우 3교대 교대근무 간호사보단 데이 킵 이브닝 킵 나이트 킵으로 뽑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기에 지방이 도시에 비해서 페이가 높은 편이다.
5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00%로 채워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경증 환자 위주에 사실상 주사 정도만 놓을 줄 알면 충분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2018년 현재 의원급 연봉은 교대근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간호사: 세전 2,800~3,200만원
간호조무사: 세전 2,200~2,400만원
적긴 하지만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있다. 의원급에서도 부분마취로 이뤄지는 수술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간호조무사를 넣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 직후부터 개인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일부 의원급 종사 간호사의 경우도 과거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나이 먹고 개인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병원에서의 높은 업무 강도, 태움(갈굼), 3교대 근무 등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연봉 하락을 감수하는 것이다. 과거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0~50대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50대는 의원급에서 써주는 경우가 드물고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30대라도 30대 초중반 간호사가 의원급에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간호사치고 너무 젊은데? 싶으면 99% 간호조무사다. 위에도 말했듯 RN의 경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곳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관련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채)이니만큼,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공채 공무원 시험보다는 경쟁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수직렬인 만큼 채용 수도 그만큼 소수이기에 고득점자 몇 명만 만나게 된다면, 안정권 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년이 있겠구나!" 할 것이다. 간호사 면허를 우대하는 공직 역시 경쟁이 상당하므로, 공직으로 진출하기 쉽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임상 직무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탈간호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지원자가 많은 편이며, 심지어 보건소 안에서도 가급적 행정직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 비해 확실히 개방적인 분위기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임상과 달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업무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편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공직 특성상 임상에 비해 초봉이 낮은 것은 감수해야 하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년차의 얘기지 연봉 상승률은 임상보다 더 높으므로 오래 일한다면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 의료직은 의사, 간호사 모두 임금 인상이 거의 0에 수렴하며 간호사는 특히 3교대 근무가 아닌 상근직인 경우 야근 수당이 없어져 생각보다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어찌되었든, 인기 있는 공직은 간호사 세계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일단 기본적인 대우가 보장되는 직장인데다가 확실히 간호사보다는 더욱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으며, 워라밸 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간호사 면허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들은 다음과 같다. 기재된 급수는 입직 기준이다.
보건직 공무원 7 · 9급 채용
주로 지방직으로 뽑는다. 이 직렬은 면허가 필수가 아니라서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경쟁률도 높다. 다만 공개 경쟁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물론 간호사 이외에도 여타 보건의료계통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간혹 비정기적으로 간호사 특채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역시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므로, 임상과 달리 교대근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가직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6~9급 채용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과는 다르게 응시제한이 있는 특채이다. 급수에 따라 보건계열 고졸 이상이나 보건의료계통 4년제 대졸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채용공고도 그리 자주 나는 건 아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
간호직 공무원 8급 채용
일반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며, 지방직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립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지역이 대표적. 지역에 따라 병원과 보건소 기능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9~6시 평화로운 근무를 하는 것 대신 운 없으면 3교대 뛰고 월급도 사립병원보다 적게 받는 처량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지역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공립 의료원의 임상 업무는 비교적 민간 대비 편하고 다른 직역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낫긴 하지만 탈임상을 목표로 공직으로 들어간 경우 임상이면 기분이 멜랑꼴리 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보건소로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합격 컷은 케바케지만 최근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과거보단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 공무원이라 하면 꿀보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최근 보건사업들이 풍부해져서 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간호직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소 직원 중 과로사 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또한 간호직은 보건소의 다수 인력을 차지하지만 승진이 잘 되는 직렬은 아니다. 보건의료계 면허 제한 경쟁인 직렬은 다 그렇지만 일종의 기술직렬(직렬별 그에 맞는 의료관련행위를 할 수 있는) 비스무리하게 여기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서, 묘하게 보건직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보다 구성원들이 승진 경쟁에 비교적 덜 신경쓰는 여성이 다수인 점도 있고. 물론 간호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장(4급)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사실 비의사 보건소장의 경우도 간호직보다는 보건직의 진출이 더 많아서 직렬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교정학, 간호학 과목 시험을 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TO가 잘 안 나 찾기가 힘들다.
공공기관의 직급(급수)은 공무원 계급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에서 2급 가량을 낮추어 보며 이조차도 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마다 임의로 기준표를 나눈 것이지 공무원 급수에 맞게 나눈게 아니기 때문. 공공 의료원 간호사 5급, 6급 (공공기관)과 의사 5급(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말로는 같은 급수지만 의사는 사무관(공무원)으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와 같은 급이다.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통 8급이며 경력직 간호사일 경우 7급으로 뽑는다. 그외에도 공단의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공공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하긴 어렵다. 심평원의 경우는 기관장 - 상임이사/상임감사 - 1급 - 2급... 순으로 구성되며, 공사·공단 역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 간호직 5급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 간호직 7급
심사직의 경우 합격하면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다. 꼭 간호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
심평원 심사직 5급(대리) - 신규 채용에 경력 1년을 요구한다. 심평원은 직원 구성비 중 간호사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의 핵심인 심사 파트의 경우 고위 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영향력도 크다. 최고 상임이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부장(2급)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의사 출신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6급갑(주임) - 지역본부장(1급)이 될 경우 의사(2급)의 상관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경력 1년 요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
다음은 간호사의 병원, 공직 외 진출 영역이다.
항공 간호사
해외 간호사
기업의 산업체 간호사
보험회사의 보험심사 간호사: 임상경력제한은 없으나 보통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주로 원한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손해사정사 및 방문검진, 보험심사 조사 업무 등이다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에 진학: 일반 석·박사 과정도 있고, 전문간호사 석사 과정도 있다. 유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이나 교수를 노려 볼 수 있다.
교수: 간호학과 특성상 설치된 대학이 많으므로 그에 따라 교수 수요도 많은 반면, 그 수요 대비 석·박사 학위를 마친 간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어디까지나 타 전공보다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간호사: 복지관 및 건강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아동 장애인 다양한 복지시설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페이가 적은 편이다.
제약회사 취업
국경없는 의사회, International Medical Corps, 코이카, 유니세프 등의 국제 의료 구호단체에서 세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
요양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 시설장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교사
방문 간호사
기타 현직 간호사 출신으로 변리사, 변호사, 국회의원, 방송인, 상담가 등 근무 중이다
기업체 보건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선임 가능 자격증 중에 간호사 면허증도 포함된다. 따라서 간호사 출신으로 사내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검진 및 사고시 응급조치, 유해물질 통제 및 분석, 질병예방 등이 있는데 큰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병원에서만 근무한 간호사들은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산업재해란 부분에 대해 생소할 수도 있어 산업위생과 관련법령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체로 주5일제 근무제로 법적선임의무가 정해져 있어 근무기간도 한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아니면 근무를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
말 그대로 응급하게 사직한다는 뜻. 줄여서 응사라고 부른다.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연락 끊고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퇴사통보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간호학생도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속어이다.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힘든 업무량과 3교대, 태움에 지쳐서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다음 달 근무표가 이미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 도저히 다음달까지 다닐 여력이 없어서 응사라는 길을 선택하는것. 게다가 이미 나온 근무표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해도 간호부에서 사직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최소 3개월은 다녀야 한다던가, 심하면 사직면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고용은 계약관계라서 통상적으로 1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응급사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다른 업계도 소위 말하는 무단퇴사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간호사계에만 따로 응급사직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만큼 업무환경이 개판이라 못버티고 나가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간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는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막장이냐면, 아예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사직할 인원을 예상하고 인력관리를 하며, 윗선에서 생각한 것보다 간호사가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거의 매년 비정기 공채가 있는 실정이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워라벨을 찾겠다면서 간호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많다. 소방직 공무원으로도 가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남자 간호사는 대학병원 2년 근무 후 소방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거의 정규 루트 수준일 지경이다. 여자는 소방직 to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라,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으로 길을 알아보는 편이다. 아니면 아예 간호사 업무에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요양병원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일하다가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으로 길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이다. 상근직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 투석실, 헌혈의 집 업무는 편할 경우 페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보다 좀 나은 정도밖에 못받거나, 정규직 대우를 해주는 경우에는 거의 Day 근무의 연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들뿐더러 페이도 딱히 높지 않다. 간호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이 그나마 고려해볼 진로이기는 한데, 이 둘 모두 9급 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애초에 여자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는커녕 20대에 대부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니 미련 없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하고 업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제대로 된 사직절차를 밟자. 이직이나 이사, 가족 사정 등의 적당한 사유를 지어내서 이번 달 번표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수월하게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응급사직한 인원이 생기면 준비 할 시간도 없이 그만큼 남은 인원들은 휴가가 짤리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생한다. 응급사직하는 간호사 본인 이력상으로도 좋지 않고. 다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우울증을 앓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것보다는 응급사직을 하는 것이 100만 배는 낫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느니 인생과 꿈, 사명감이라느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돈 벌려고 다니는 직장일 뿐이다. 본인을 과도하게 갉아먹으면서 병원을 다닐 이유는 없다. 또한 퇴사 시 윗선에서 최소 3개월은 일해야 한다든지 또는 퇴사 시 윗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상권을 청구 어찌구저찌구...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미련 없이 응급사직을 결정하자. 애당초 죽도록 힘들어서 퇴사하는데 병원 사정 봐주는 것을 한 달이라도 해주면 응사 안해서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저딴 식으로 나오면 그야말로 갑질이나 다름없으며, 간호사가 출근을 안 한다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면, 간호부도 해당 간호사를 퇴사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최초 내한했던 잉글랜드 성공회 소속 선교사들과 이후 입국한 미국 장로회ˑ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보건의료사업과 간호사 양성과정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간호인력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영미권 체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사내 정치에 따른 부조리와 악폐습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 처우에 있어서도 의료수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서 완전한 영미권 방식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의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5–7명이지만 한국은 15–20명 정도 된다.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간병인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발을 모두 간호사가 하거나 CNA 혹은 PCT와 함께한다. 따라서 한국 간호사는 환자 돌보는 수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노동강도도 그에 비례하여 높지만, 업무로딩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어 거동불편환자의 대소변 처리 시에 미국에서는 모두 간호사가 CNA나 PCT와 함께 치운다. 반면 한국의 대다수 병원(대학병원 포함)에서는 이를 간병인들이 도맡아서 한다. 또한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간호사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라 미국 간호사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호사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간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대우, 위상도 점차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다만 아직까지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며, 태움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부정적이다. 일도 힘든데 근무표도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직업군과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것 역시 힘들다. 또한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인력 충원 차원에서 취업이 잘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의 질은 답이 없다. 그래서인지 2–3차 임상에서는 3–5년 정도만 짧고 굵게 일한 후 이직 혹은 전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 고질적 경력직 부족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재 총 13개의 전문간호사 영역이 있다.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조산사(midwife, 助産師) 제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산사는 간호사만이 딸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분야의 전문간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직종이며, 조산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이다.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및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 사망진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교육을 마쳐야 딸 수 있다. 매년 15명 정도 배출된다. 예전에는 조산원 등이 성행했지만, 여성병원 등에 막혀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개원보다는 더 높은 직장이나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한 스펙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산사를 산파(産婆)라고 불렀다. 주로 경험 많은 노파(老婆)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근현대의 법률 용어로도 쓰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제정된 '산파규칙'에 이 용어가 쓰였다. 이후 1952년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助産員)으로 개칭되었다가 1987년 다시 의료법이 바뀌면서 조산사로 변경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조산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조산협회가 있다.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의사와 더불어 제일 먼저 목격하는 사람이지만 조산사 직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드라마 직장의 신 에피소드에 나오면서 한때 검색어 순위가 상위권까지 올라갔다. 또한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 한정으로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이라고 하며, 준간호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LPN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Community College 혹은 일부 대학에서 인증받은(approved) Practical Nursing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과목은 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일반통계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수학 및 영어와 말하기 등의 과목이며, 4.0 만점을 기준으로 3.0을 넘어야 이수 처리한다. 이 험난한 과정을 마치면 NCLEX-PN이라고 하는 주(state)별로 시행되는 NCLEX-PN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Community College 및 대학이 1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Nursing Diploma(간호학위)를 주며, 과거 대한민국에서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LPN이 하는 일은 투약, 드레싱, 영양관리 및 검체 수집, 약품 관리, Charting 등이 있다. 임상에는 후술될 RN, 그중에서도 BSN 학위를 가지고 있는 RN들이 대다수이며, RN들은 LPN에 비해 취업도 유리하고 사회에서 그 전문성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혹은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LPN은 Bridge Program 혹은 재입학을 통해 RN이 되는 터라 실제 간호부에서의 LPN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RN 혹은 CNA. (물론 Nursing Home의 경우 상대적으로 Hospital에 비해 LPN의 수가 많긴 하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RN(Registered Nurse)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전부 4년제로 바뀐 한국과 다르게,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학위의 종류가 2개가 있다. 2년제 졸업 간호사인 ADN(Associate Degree Nurse)과 4년제 졸업 간호사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ADN 학위를 가지고 있든 BSN 학위를 가지고 있든 RN이라 칭하지만, 병원 인사팀에서는 규모가 작은 병원이 아닌 이상 거의 BSN만을 고용하는 추세다. 하는 일은 한국에서의 임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간호사 대부분이 꼽는 이민 원픽 국가답게 업무 분담이 확실하며, 환자가 간호사를 인식하는 태도 역시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10만불을 받는다. 게다가 연차가 오를수록 따박따박 올라가는 연봉은 덤.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2, 3,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후 미국판 간호사 국시인 NCLEX를 통과해야 한다. 난이도는 당연하게도 공부를 했으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이론 중심인 한국 간호국시와는 다르게 임상 실무 중심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과목을 예시로 든다면 약리학이나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기본 간호학이 중심이 되는 편. '그게 무슨 차이야?' 할 지라도, 문제 유형을 보면 특정 상황을 주고 '다음 상황에서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나, '환자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한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증상을 메인으로 노티 할 것인가?' 등, 말 그대로 실무 중심이다.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게 유리한 이유. 다만, 수술 후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등의 말장난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할 것. 시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컴퓨터가 문제마다 수험자가 내놓은 답안이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문제 창고에서 문제를 뽑아 난이도별로 섞어서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게는 70문제 정도를 풀고 합격 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00문제를 넘기고도 합격이 안나와 초조해하며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이민을 가려면 위의 NCLEX를 통과한 이후 iELTS나 TOEFL 등의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넘겨야 하고, 이후 자신이 일할 병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이민 에이전시를 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추천하는건,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한국 에이전시보다는 미국 현지의 에이전시를 고를 것. 미국 에이전시가 한국 에이전시보다는 수수료가 싸기도 하고 에이전시마다 다르지만 계약 기간이 비교적 더 짧기 때문. 이에 비해 한국 에이전시의 경우 미국 에이전시와는 다르게 이민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수료가 비싸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 에이전시가 없는 경우 미국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막상 그린카드 받고 미국에 입국해놨더니 국내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들었던 것과 현지 상황이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바로 일할 상상을 하며 행복하게 미국에 입국해놓고 몇 달간 혼자 손가락만 빨며 고생하는 뒷목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국 현지 에이전시가 아닌 국내 에이전시를 골랐다면 잘 알아보고 진행할 것.
한국, 미국, 캐나다를 가리지 않는 간호계의 뜨거운 감자?, 말 그대로 관심 폭발인 직종이다. 상급실무전문간호사는 NP(Nurse Practitioner)라고 하며,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하나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인 처방권을 허용받아 개인 Clinic을 여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NP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데, MSN, PhD, DNP 등 학위도 많고, 전공이 여러가지다. 혹시 읽으면서 대학원 지원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꼼꼼히 알아보고 지원할 것. 참고로 주요한 NP 전공을 나열하자면,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 임상전문간호사
FNP (Family Nurse Practitioner) : 가정전문간호사
AGNP (Adult-Gerontology Nurse Practitioner) : 성인-노인전문간호사
PMHNP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 정신전문간호사
WHNP (Women's Health Nurse Practitioner) : 여성전문간호사
PNP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 소아전문간호사
NNP (Neonatal Nurse Practitioner) : 신생아전문간호사
정도가 있겠는데, 요즘 대학원에서는 단순한 AGNP가 아닌 AGACNP나 AGPCNP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전공 역시 마찬가지. AC와 PC의 Full term을 보면 AC가 'Acute Care'이고 PC는 'Primary Care'인데, 이는 AGACNP를 성인-노인급성전문간호사로, AGPCNP가 성인-노인 1차진료 전문간호사로 구분짓게 하는 기준이다. AC와 PC의 차이는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태동했을 때를 봐야 한다. 전문간호사가 생기기 전의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땅덩어리가 넓었고, 사람 수도 많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의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다루는 1차 진료에 인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 결국 고심 끝에 대학 및 정부 측에서는 간호사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이라는 조건 하에 독자적인 진료권 및 처방권을 주었고, 이들이 곧 PC, 즉 지금의 Primary Care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AC의 경우 조금 더 현대에 생긴 전공이다. AGPCNP 및 PPCNP가 생겨난 1960-70년대와 지금의 의학 수준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의학이 발달한만큼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하고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내원하기 시작하며 병동에서 ICU로 transfer되는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3차 병원의 ICU에 인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처방권이 없는 일반 RN들은 그저 의사들의 order를 기다리고, 그렇다고 PC를 전문으로 하는 NP들을 가져다가 쓰자니 그 사람들은 1차 진료가 주 전공이다 보니 중환자에게 필요한 오더를 내기에는 불안하고, 의사들은 밀려드는 order 요구에 정신을 못차리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급성기 케어, 즉 Acute Care라는 전공을 새로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NP들을 중환자실에 배치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 뉴욕 주의 경우 'NP'가 적힌 차량 번호판을 구매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그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 그만큼의 전공을 인정해준다는 뜻.한국 간호사들 미국으로 이민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온다.또, 미국에서의 간호사들은 자기 소개를 위해 학위, 자격을 자기 이름 뒤에 붙이기도 한다.
4년제 졸업 간호사인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만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모든 대학들이 1학년 부터 간호학과로 바로 입학하지만, 미국은 대학교 마다 입학 사정 방법이 다르다. 주로 아래 4가지 운영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여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Pre-Nursing (2+2) 대부분의 학부 과정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과 2년+본과 2년 형태로 나뉘어져서 예과 기간 동안 선수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말에 원서를 제출해서 3학년부터 본과로 들어가는 형태이다. 본과 입학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 우수한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의료기관 봉사 및 각종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도 평균 합격률이 30% 미만일 정도로 어렵다. 그 학교 예과를 다녔다고해서 본과 진학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없다. 따라서 본과로의 진학은 예과를 같이 다니는 동기들과, 전과를 시도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 그리고 타 학교에서 편입하는 편입생들과 함께 경쟁한다. 이 예과 기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모두 적으로 느껴지는 등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다고. 사실상 고3을 한번 더 하는셈.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학교의 간호학과 본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바꿔서 졸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에모리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가 이런 과정을 운영한다.
* 2nd Degree Nursing (4+2) 대부분의 학교가 이 과정도 운영한다. 학부는 다른 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이, 간호학과 본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데, 대학 졸업후 간호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는 학생도 많고, 위에 언급한 Pre-Nursing 과정에서 본과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졸업 했다가 다시 간호학과로의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하게 듀크 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는 Pre-Nursing 과정은 아예 없고, 2nd Degree Nursing 과정만 운영한다. 2nd Degree Nursing 과정은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이 간호학을 공부한다는 면에서 석사 과정인 MSN 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미국 의대처럼 간호대학도 석사과정 이상부터만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즉, 학부때는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간호학은 석사 과정부터 배우라는 뜻.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같은 최상위 학교가 그렇다.
* Direct Entry Nursing (4) 일부 학교만 이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처럼 1학년부터 간호학과로 바로 입학하는 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과에 들어가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자연히 다이렉트 입학에 대한 선호도는 높고, 입학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우수한 성적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의료 기관에서의 인턴 경험, 심폐소생술 자격증등을 미리 갖춰야 한다. 입학은 어렵지만, 1학년 1학기 부터 간호학 과정과 임상 과정에 동기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Pre-Nursing 과정 대비 임상 수업 참가 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임상 과정은 대부분 자대병원에서 하게 되며, 당연히 취업에도 유리하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 뉴욕 대학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얼바인 캠퍼스등이 이 과정을 운영한다. 다이렉트 입학은 학부 과정중에 본과 지원을 할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놀수 없는게, 학교마다 정해놓은 기준 성적을 넘지 못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쫓겨난다.
1위
존스 홉킨스 대학교
2위
듀크 대학교 / 에모리 대학교
3위
펜실베니아 대학교
4위
워싱턴 대학교
5위
컬럼비아 대학교
6위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7위
미시건 대학교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 밴더빌트 대학교
8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9위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 버지니아 대학교
10위
뉴욕 대학교 / 앨라배마 대학교 버밍햄
11위
러시 대학교
12위
럿거스 대학교
13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14위
예일 대학교
15위
메릴랜드 대학교 / 로체스터 대학교
16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 콜로라도 대학교 /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17위
퍼듀 대학교
18위
보스턴 칼리지 / 조지 워싱턴 대학교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전반에서는 간호학 학사 이상의 학위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간호사라는 개념이 없다. 유럽의 간호사는 사실상 한국의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는 학문의 순수성에 집착하여 직업 교육과 실무 교육, 그리고 학문적 대학 교육을 철저히 분리했던 유럽 대륙의 보수적인 대학 교육 성향과도 관련이 있고, 의료 부문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에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간호학을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며, 제빵이나 이발과 같은 성격의 직업 교육 과정이나 실무 교육 기관에서 간호사를 양성한다. 이에 따른 보수와 사회적 대우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이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했던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성격의 의료행위 대부분은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 (간호사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를 내포한 간호계의 악폐습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들이나 신입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저지르는 악질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한 경우 인격 모독이나 신체적인 폭력까지 수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따, 즉 따돌림까지 가하는 것이다. 태움은 대학, 군대, 직장 내 군기 잡기, 악폐습과 더불어서 없어져야 할 행위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계통의 직장으로 나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업무 자체도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태움이란 악폐습의 영향도 있다.
대한간호협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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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야간근무일수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평균 6.7일 정도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일하는 오버 타임을 7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버타임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매번 보수 교육이나 병원 자체에서의 시험도 치는 경우가 있다. 의 조사 결과 2014년 간호사는 주 4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준종합병원에서는 위에 언급한 및 대형병원보다 낮은 연봉이나 대우로 간호사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실력 있는 간호사라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곳에서는 인건비도 저렴한 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문제와 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채우지는 못한다. 또, 간호조무사도 기본적인 액팅 정도야 경험이 많이 쌓이면 크게 무리는 없던들, 아무래도 전문 간호 분야의 이론적 지식 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준종합병원이라 해서 조무사에게 일정 업무 이상을 맡기지는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단순 보조업무나(청소 및 병상관리) 해봐야 액팅이다.
8급 채용 - 해당 문서로.
(6~7급 상당) - 해당 문서로.
경찰 병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리고 경찰 과학수사(감식반) 분야에서 간호사를 채용한다. 최근에는 간호사 등 임상경력 보건의료전공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의료비리 수사계 순경 특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 2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구급 분야 경력채용(소방사, 9급 상당)이 있다. 단독으로 구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또한 필기시험뿐 아니라 실기시험도 보는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표를 보면 체력검정 종목이 일반인 이상의 순발력, 근력,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병원 생활로 운동을 게을리한 경우 실기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면접을 보고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는 50년대생 후반생 베이비붐 퇴직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등으로 소방공무원을 대량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채용 TO가 줄어들면 쉬운 채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방 조직이 본격 확대되었던 , 때 채용됐던 세대(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가 퇴직할 때 또 다시 한 번 퇴직 러시가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는 말자.
간호사로서는 실제로 못 해본 술기와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괜히 힘들게 공채시험 보느니 경력채용(경채)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면에서 낫다. 게다가 체력이 좋고 본인 희망이 있으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후 에 배속되어 구조대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모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한다. 자세한 것은 , 문서로.
, 간호직 군무원 - 아래 군대 문단으로.
8급 간호서기 채용
그 외 업무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및 에서는 간호조무사를 CNA(Certified Nurse Assistant)라고 부른다. CNA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의 Community College에서 CNA Certification Program을 수료하는 것이다.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나 웬만한 경우 4주에서 12주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이 심한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에 나오기 힘들거나 귀찮은 경우 Online Course로 이수하는 것도 방법. 단, Clinical Rotation(실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학교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볼 것. 둘째로는 Consolidated Nurse Aide School을 나오는 것인데, 3주 안에 과정을 속성으로 끝낼 수 있다. 심지어 인근 요양병원에서의 Clinical Rotation도 지원해주며, 학교마다 다르지만 비용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다만, Better Solution이라느니, Affordable이라느니 광고를 해도, 사람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4주에서 12주의 과정을 3주 안에 쑤셔넣으니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을테고, 대부분의 사람이 Community College를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혹시 현지에서 CNA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
CNA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도우며, 환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병동의 RN 및 LPN의 지휘 하에 V/S(Vital Signs. 혈압, 맥박, 호흡, 체온), I/O(Input and Output. 섭취량과 배설량의 총합)를 체크하여 선택적으로 보고하고, 이 외에도 환자의 위생 간호(Bathing)나 간단한 식이 간호(Feeding) 및 P/C를 행한다. 이 외에도 검체를 나르거나, 환자가 요구하는 일들 ('병실의 물을 채워주세요'라거나, '가서 코카콜라 한 캔만 뽑아와주세요' 등.)을 한다.
예: Nancy M. Albert, PhD, CCNS, CHFN, CCRN, NE-BC, FAHA, FCCM, is associate chief nursing officer for Cleveland Clinic’s Office of Research and Innovation, and a clinical nurse specialist in Cleveland Clinic’s Kaufman Center for Heart Failure. (영어)
* RN-BSN (2) 대부분의 대학교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RN을 이미 취득한 간호사가 BSN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최근 BSN 학위 소유자만 고용되는 추세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 ADN(Associate Degree Nurse) 과정을 통해 RN을 취득한 간호사가 BSN 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Bridge 역할을 한다. 그래서 Online 과정도 많다. Pre-Nursing과 Direct Entry Nursing 방식을 Traditional Program 라고 부른다. 이름으로 유추해 보건데, 학부 과정에서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의치대 과정처럼 4년제 대학교를 다양한 전공으로 공부를 먼저 하고, 간호학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형태로 점차 바뀌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미국 간호학과 순위는 가장 보편적인 US News Best Nursing School Master 과정 (2023년 기준) ()을 참고하자. 굵은 글씨가 들어간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Direct Entry BSN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다. 학교 랭킹이 매년 공개되기는 하지만,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NCLEX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미국 간호사는 출신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출신 대학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