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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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다룬다. 어디까지나 강학상에서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수사관)이 구분되는거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하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다. 단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자치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일반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었던 제주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 업무와 환경, 산림, 관광, 식품, 공중위생 등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수사 업무만 수행한다.
경찰관, 해양경찰관 내지 해경이라 부른다. 경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수사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13만에 달한다. 제복은 진청색, 청록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교통 통제 근무복을 입는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순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다. 소방관과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 순직률 탑을 달린다.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으로 경찰공무원이 크게 앞서지만,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 명으로 비율은 비슷하다. 다만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크게 앞선다.
해외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이 금지된 직종이기도 하다. 이는 소방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2020년에 직장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은 전시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라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기관사, 집배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함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은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만 한정된 수사권 및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상 경비구역 내에서만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시·도경찰청, 관할경찰서 등 조직별로 조직, 명칭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무'의 경우 경찰청 경무국, 서울경찰청 경무부,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과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경우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찰청 휘하에는 ○○국이, 시·도경찰청 휘하에는 ○○부가, 경찰서 휘하에는 ○○과가 있으며 과 아래에 ○○계가 있다. 이름과 부서장의 계급만 다르고 담당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관할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같은 부서라도 유사시 서장을 대행하거나 하는 등의 위계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경찰업무는 크게 공공안녕,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며 지휘계통도 달라진다.
기획-조직-인사-재무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 경찰 관리 업무 전반이다. 일반직 공무원도 종종 보이며 여느 행정 직군과 같이 진급 코스를 밟은 사람이나 밟을 사람이 가는 핵심 부서로, 대다수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은 경찰서장 바로 뒤의 참모장 격인 2인자로 보면 된다. 해양경찰에선 기획운영 서무로 불린다.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전국에서 걸려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순찰을 돌고 있는 외근 경찰관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이곳이다. 그 외에도 관할구역 내의 실시간 치안상황 모니터링,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경찰행정 통계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의 비리예방 및 단속. 민원처리. 사정업무 처리. 행정감사와 지도. 예산집행과 지출의 감사. 경찰재산 등록관련 업무(윤리). 민원 관리 등.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그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곳의 상위 경찰청의 이 부서를 찾자. 예를 들어 서울00경찰서에서 생긴 문제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문의를 하면 직빵이다. 다만 청문감사 담당관의 경우 그 관할 경찰서 내부의 인물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이런 입장이라면 한솥밥 먹는 식구를 단속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한 번 상상해보자. 이놈! 못된 짓을 했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제대로 혼내주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애초에 청문감사실이 아닌 더 높은 부서인 경찰청에서도 관할 경찰서의 범죄나 유착관계를 덮어두려다가 언론에 폭로되어 사달난 상황이 많은데 그보다 더 내부적으로 차리하려는 청문감사실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신고를 받아도 형식적인 상황이 대부분이고 해당 경찰관들도 이를 우습게 본다. 대질신문하는 도중 귀찮다고 나가버리거나 혹은 감사실 측에서 민원인에게 화를 내거나 감사실 탁자에 빵부스러기와 봉지, 그리고 유리탁자에 손자국이 널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청문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올 리 없다.
기획조정, 대변인실, 총무과, 관리과, 정비 등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여러 부처가 있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구 경찰종합학교/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부속기관도 있다. 지하철경찰대, 공항경찰대와 같은 교통 시설 경비 및 관할 시설 내부 범죄 수사 목적 조직도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교육원이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을 받는 사무. 중범죄의 예방·방지 업무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집회시위관리, 일반경비, 재난·테러 등 위기관리, 의무경찰 관리, 경찰작전, 요인 경호, 항공대 운영 등이다. 소속 경찰기동대(기동대, 작전타격대, 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와 경찰특공대의 관리는 각 소속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경비계/경비과에서 관리한다.(경찰특공대와 기동대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장의 직속이지만 시·도경찰청 경비부/경비과와 연계되어 활동한다. 경찰청에 대테러국이 신설되면 경찰특공대 관리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간다.) 진법을 응용한 시위진압 전술 연구-운용도 이곳 담당. 더불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외교상 중요 VIP/행사 등에 대한 경호도 이곳 소관이다. 좋은 예를 들자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는데, 행사장 및 주변 출입인원 통제, 외곽경비 등 상당부분을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진다. 주한미군 부대의 외곽 경비도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와 외사과에서 책임진다. 경비소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동본부 산하에 제1~8기동단을 두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연히 특수,소,중,대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양경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하는 해상특수기동대가있고 보통 대형함정에서 근무하면 해상특수기동대원이 된다.
일명 대통령의 눈과 귀. 경제·사회·노동·학원·종교·문화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 집회·시위 관리 등 예방활동. 신원조사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 등.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 더불어 매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올리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가 경찰이다.
경찰 최강의 권력부서로 손꼽힌다. 오죽하면 조직내에서는 정보경찰과 타 부서의 경찰을 아예 다른 취급한다고 하며 역대 경찰청장의 대부분이 정보파트를 거치기도 했다. 검찰마저도 경찰청 정보국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며 한 국정원 퇴직자가 인터뷰에서 '국정원도 대북 정보나 최고위층 인사 정보를 제외하곤 경찰을 못 당한다'라 말했으니 국정원도 한수 접고 간다 해석해도 이상할게 없다. 정보경찰 내에선 '국정원, 기무사도 우리는 못이긴다', '우리가 청와대를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 명예, 자부심이 대단한 듯하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재외국민 보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외빈 경호 및 경비, 국제공항·항만의 보안활동 등이다.
경찰 내부의 엘리트 기관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선박 침몰, 화재 등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의 구명구조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정예화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존재한다.
해양안전
수상레저
해상교통
국가수사본부의 소관을 받는 사무.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수사경찰 지도·감독. 경제범죄(밀수, 금융, 지적재산권 등)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한마디로 온라인 관련 경찰서 정모). 유치장 관리 등. 경찰청 수사국은 유일하게 수사 지도가 아닌 전국구의 직접수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수사국 산하에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가 있다. 과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확대 전 수사국 산하에 있었다. 경찰본청에서 직접 수사는 즉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안전국에서 담당하는 셈이다.
강력/폭력/마약 수사(몇 서에서는 과학수사대도) 전문 수사관이다. 이곳 신세 많이 질수록 인생막장 테크가 가속된다. 흔히 말하는 사복경찰로 용의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탓에 모든 인원의 기본복장은 사복을 입고 다니며(팀장급 이상 지휘관회의 등에는 정복) 신원에 관하여는 비공개 보안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오해로 모든 경찰관은 자기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경찰 내에서도 가장 거칠고 험한 곳이라, 일반인들이 형사와 대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건 때문이라 보면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가는 경찰관도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었던 검찰수사관으로서의 파견은 현재 사라졌다.
2020년 이전에는 보안이라고 불렀다. 간첩 활동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예방 · 검거, 기밀 · 전략물자 유출사범 수사. 북한 연계범죄 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정보 및 외사 업무 등. 특성상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군 방첩부대,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파트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정보과 보안과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보보안과 정보계/보안계로 통합되었다. 다만 경찰서마다 조금씩 직제가 다르고 시·도경찰청 단위 이상에서는 통합되었다가 최근 다시 분과하였다. 과거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힘이 있는 파트였으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격히 쇠락하여 승진누락자, 근무평가 저조자 등이 배치 받았으나 다시 분과되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이 많지 않다보니 승진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완전 승포자 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다. 지방으로 갈수록 보안파트가 대우가 괜찮다.
경찰서에서는 사이버수사팀이라는 부서로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단위가 커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으로 존재한다. 사이버 상 개인정보 유포나 악플 테러를 저질렀을 시 최악의 경우 이 부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사이버테러 방지, 사이버 상 정보 수집, 인터넷 상의 간첩 침투 방지, 디지털 포렌식 등등 사이버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을 받는 사무.
과거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의 활동을 전반 관리했으나 21년 이후 지역경찰 담당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넘어갔다. 지역경찰관들을 포함시키면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수 많은 경감 또는 경정이 보임 되는 지구대장(파출소는 소장)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경무과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부서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장이 경무과장을 제치고 2인자에 해당되기도 한다.
경찰청 의무경찰이 지구대에 파견 나가서 방범 근무하는 것은 이 부서로 지원나가는 것이다. 경비업체 지도·감독. 각종 방범단체와의 협력. 기초질서 단속 등도 담당한다.
즉결심판, 유실물관리, 경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총포·도검·화약류 지도·단속 업무 등도 맡는다. 과거에는 방범과라고 불렸으나 생활안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칼덕후라면 도검소지/폐지신고 및 주소이전 신고 때문에 종종 들러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실물을 주워서 지구대/파출소로 갖다줄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유실물이 이쪽으로 넘어와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사실 끗발로 따지면 경비보다 이쪽이 낫다. 경비야 일반인과 상관없는 일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일반인들의 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 다만 업무상 여기도 그냥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큰 차이는 없다. 그것도 생활질서과의 경우고 생활안전과도 경비과처럼 일반인과 접촉이 거의 없다.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아동 및 가출청소년 찾기, 학교폭력 예방 방지, 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타 부서에 비해 육체적 부담은 낮은 대신, 사건 특성상 여성 피해자&민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인 부서이기에 여경의 비율이 높다.
각종 교통정책을 수립·시행. 교통단속·운전면허관리·교통시설물 관리 및 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도로 교통전반에 관한 업무. 또한 교통사고조사도 전반적으로 관할한다. 의무경찰 중에서도 교통 전의경은 여기서 관리하고, 가끔 일반 의경을 지원받을 때도 있다.
해경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해상 교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들을 안내하거나 관광지 내 외국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외국인 치안이란, 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단속을 의미한다. 안내는 이 와중에 수반되는 부수 업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이나 호객하는 불법 콜밴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다녀야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관광안내가 대부분인 게 현실.기본적으로 영어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 부산, 인천[인천국제공항], 강원, 제주 등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달리는 편이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상대 불법영업 택시나 콜밴이 워낙에 많아, 하나 적발해 조지는 사이 현장 바로 옆에서 불법 콜밴이 외국인 손님 냅다 태우고 가버리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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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연히 공무원이므로 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일반공채를 기준으로 크게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선발로 구분되며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서 참조, 2013년 부로 경찰 채용 연령 제한 상한선이 만 30세에서 만 4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순경
11,038
11,038
경장
12,422
12,422
경사
37,618
37,616
1
1
경위
34,282
32,889
343
1,050
경감
5,803
4,375
470
958
경정
1,910
871
387
41
611
1861
14
총경
507
103
167
6
231
467
11
경무관
43
3
13
4
23
38
6
치안감
26
2
8
6
10
26
4
치안정감
5
2
2
1
5
없음
치안총감
1
1
1
없음
계
103,654
99,319
1,391
59
2,885
총경 이상 간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이고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9%이다. (둘이 합쳐 78.5%) 특히 고위직 진출의 '입구'에 해당하는 총경/경무관 계급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5.6%, 53.5%이고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은 32.9%,30.23%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경찰대 출신들의 비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경찰대가 경찰간부후보생 보다 인원을 2배수 많이 뽑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찰간부후보생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체계를 갖춘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자면 비간부출신의 총경 진출 확률이 매우 낮다. 다만 소방공무원 쪽에는 사관학교가 없다. 경찰대학은 학교 분류상 사관학교이다. 비간부출신이 정점에 오르는 것은 사관학교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사관학교는 해당 직렬 최고의 엘리트이자 최고로 높은 사람을 육성하는 기관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사관학교가 없기 때문에 비간부 출신의 상위 계급 진출이 쉬운 것이고 경찰공무원은 경찰대학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정점에 도달할 사람을 육성하는 사관학교가 존재하면 그 사관학교 출신 인원만큼 고위직에 진급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복공무원(군대, 경찰, 소방) 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악랄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으로 여기에는 사관학교가 2개(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존재하기 때문에 비사관학교는 그만큼 진급이 힘들다.
122,913
1
6
27
64
545
2,706
9,040
15,853
25,268
31,545
37,858
단, 경위(계급) 계급에서의 인사적체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도 기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배포한 인력구성에서는 경위(계급) 계급의 경찰관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경감(계급) 근속승진의 도입과, 기존 "짬경위" 경찰관들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4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있었던 점이 이유로 보인다.
경사
9
0.6
경위
954
72.1
경감
285
21.5
경정
63
4.8
총경
13
1.0
경무관 이상
2012년 기준 (공채)
예전에는 경장 계급을 신설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점점 인플레되어대부분이 경사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계급은 경사가 끝이 아니라 사실상 말단 평직원이다. 한해 수천 명씩 뽑는 순경 공채들을 대부분 경사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순경 공채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일반직 공무원(대부분 6급 정년퇴임)들과의 형평성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승진법을 개정하여 경위까지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 해 퇴직하는 경사계급이였던 경찰들은 대부분 근속년수만 채워지면 경위로 승진하여 퇴임하게 되었고 당시 "평생 근무하였지만 경사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드디어 경위 계급장 달고 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었다. 당시만해도 성공한 경찰생활의 기준은 경위를 다느냐 못 다느냐의 여부였다.(2010년 기준 간신히 근속년수를 채워서 경위로 치안센터장 1년하고 퇴임하는 경찰관들도 부지기수였다). 다만 저 당시 아직 정년퇴임 나이는 만 58세로 지금의 만 60세와는 차이가 있기에 경사로 퇴직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제는 경사에서 6년 반을 근무하면 근속승진이 되기에 40대 후반정도면 별 일 없으면 경위다. 오해를 막자면 여기서 계급 인플레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순사 시절이나 해방 후를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다른 공무원들의 평균 승진속도에 비하면 경찰은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도관은 직제상 9급으로 퇴직한다. 인사제도가 바뀌어 7급 계급장은 달아주지만 직제상 9급 꼬리표를 단 채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직 등에서 제약사항이 있다. 군대로 따지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직책은 분대장인 셈. 근본적인 원인은 7급 TO자체가 한 과에 1명 수준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직제상 9급이 늘어가는 것이다. 경찰이 순경 1년 6개월 하면 누구나 승진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진이 쉽다는 말 들으면 교도관들은 열폭한다. 그러나 교도관은 능력만 넘사벽이라면 1급까지 승진이라도 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고공단 가급으로 1급 관리관급) 하면 되니깐. 공안직 중에서는 계급 자체가 없어서 전원 하위직에서만 맴도는 직렬도 있다. 경찰청이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이 느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느리다는 것이다. 순경으로 시작해서 치안총감까지 진급한 사람은 7대 치안본부장 안응모, 10대 경찰청장 이팔호, 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총 3명이다. 그러나 이팔호 경찰청장은 순경으로 2년간 재직 후 경간부시험을 보고 경위로 임용 되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경사까지 진급한 다음 경간부시험을 보고 경위가 되었다. 즉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찰간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치안총감까지 진급한 사람은 안응모가 유일하다. 순경 출신의 최종 계급이 경위에 몰빵되어 있는 이유는 위(尉)라는 계급의 상징성 때문이다. 군대로 따지자면 여기서부터 장교에 해당되고 그 밑으로는 전부 사병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소위도 장교이고 대장도 장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같은 신분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경찰 하위직에 있는 인원들이 그 신분을 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싶어했고 그 요구는 상당히 강력했다. 이로 인해 속칭 '똥경위'라 하여 오랫동안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기 몇년 전쯤 부터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게 배려해준 것이다. 어차피 그 계급으로 오래 근무할 것도 아니고, 예비역이라 당장 쓸 일도 없는 상징적 의미인지라 갖고 싶다는데 굳이 나눠주지 않을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경위까지는 달 수 있도록 해준것이다. 그러나 2017년 말에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는데 근속승진만으로 30년 걸리던 것이 25년으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2019년 6월 경찰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림에 따라 심각하게 늦게 임용되거나 승진에 뜻이 없는게 아닌 이상 근속승진만으로 경감을 다는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위험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 정치성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위험성은 경찰공무원이 항상 위험에 대처해야하는 특성을 말한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며 권총과 같은 무기휴대가 허용이 되는 이유이다.
기동성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말한다.
권력성은 경찰작용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특성을 말한다.
조직성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한 특성을 말한다.
정치성은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면 심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작용에는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1)선서의 의무 1.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2)성실의 의무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3)직무상의 의무 3-1.허위보고 금지의 의무 3-2.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3.제복 및 무기휴대의 의무 :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사복경찰 등)는 예외로 한다. 3-4.친절 및 공정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경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속하며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5.직무전념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서 소속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업무 이외에 영리를 위한 활동도 금지된다. 3-6.법령준수의 의무 3-7.복종의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자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8.성실의 의무 3-9.신분상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 개인영예추구의 금지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동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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