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治安總監 / Commissioner General]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1. 치안총감이란?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최상위 계급으로 차관급 특정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계급이다. 계급장은 큰 무궁화(태극 무궁화) 4송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만이 이 계급으로 보임된다.
차관급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정무직이기에 정치인이나 일반인 전문가 중에서 차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치안총감은 무조건 경찰공무원만 가능하기에 결국은 치안정감 계급에 있는 이들만이 승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물론, 무턱대고 승진은 현재는 안 되고 경찰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정무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차관급임에도 경찰청장은 국세청장과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이기에 직급에 비해 인사검증의 문턱이 높은 편이다.
치안정감부터 계급정년은 없지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에 계급은 딱 2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에 가까운 관계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 임기도중 해임도 가능한 파리목숨이기도 하다.
국군의 대장에 대응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총감이 동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2022년 5월에는 경찰청 치안정감으로 승진된 경찰공무원을 1개월 만에 치안총감으로 승진, 즉 사실상 치안감에서 바로 치안총감으로 임명시키기 위한 치안감의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런 전례없는 상황은 전 검찰총장 윤석열 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나서 대내적으론는 이 시기 최대이슈 중 하나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진행중 경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후보시절 내걸었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약 등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받았다고 해석되고있다.
2. 현직
대한민국에서 단 2명만 존재하는 계급으로, 위에 언급한 대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에 해당한다. 경찰청장은 국세청장과 함께 외청장 중 주요권력기관으로서 국세청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 그러나 2020년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도 인사청문을 포함해야한다는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과 같이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즉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의 치안총감 승격
해양경찰청장의 경우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 독립된 후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경찰청과 동급이 되었기에 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위상 강화로 올라간 계급 인플레이션이란 지적은 많았다. 물론 예전처럼 치안정감으로 다시 돌아갈수는 없다. 사실 경찰청의 규모가 직급 규모에 비해 거대한 거지 외청급 중에서 해양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곳도 상당하다.
승격 시기는 1996년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되었지만, 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유지되다가 2004년 1월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다. 세월호 여파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 경찰에는 치안정감 고정 티오가 6개나 있지만 해경에는 고정 티오가 1개밖에 없었다. 즉 치안정감 1명, 치안총감 1명이라는 계급구조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생기면서 본부장이 치안정감으로 정해져 해경 치안정감은 총2명으로 늘었다.
원래 해경 독립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現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이었다. 이 계급 상향 조정은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 용도에 가깝다. 역대 해양경찰청장 중 해양경찰 출신은 단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 출신이었으니, 실질적으로 일반경찰의 치안총감 자리를 두 개로 만들어 준 셈이다.
4. 경찰청장 장관급 승격 문제
치안총감이 차관급이란 점과 관련해 2011년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는 "주말에도 못 쉬는데 (경찰청장이)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5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 다섯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부총리급의 감사원장이다.) 중 하나로도 불리는 만큼, 의전상 차관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장관들과 비견해도 꿀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있는 기관이다. 장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일단 행정안전부 밑에서 나와서 따로 부를 차리는게 더 빠를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한제국 시절 '경무부'로 조직됐던 때와 미군정 시절 경무부가 잠깐 부활했던 때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로 격상된 적이 한번도 없다. 애초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사무기관의 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공안국가 외에는 찾기 힘들다.
또한, 경찰청장의 직급을 올리면 동일한 11계급 체계인 차관급 제복조직의 수장인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기관장이기에 이를 이유로 장관급 격상의 타당성을 논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검찰직제에 대한 몰이해이다. 1) 검찰총장은 헌법상 단독기관인 검사의 '총수' 이고 2) 형사사법에 있어 사법부의 대응기관이고, 3)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의 외청이나 고도의 독자적 기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관급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행정직제가 본질적으로 차용한 일본의 행정직제와 같다. 이러한 검찰의 고도적 독립성은 행정부 장관급, 차관급에게 착용케 하는 '배지'를 인권위원장과 검찰총장만 패용치 않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외를 살피더라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겸임하거나, 사법부에 부치된 고도의 독립기관으로 장관급이 아닌 경우를 찾기 힘들다.
5.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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