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治安正監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1. 치안정감이란?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 다음의 두 번째 상위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관리관(1급) 대우를 받는다(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에서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본다. 계급정년은 없고 보직에서 해임되는 순간 경찰에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계급장은 큰 무궁화(태극 무궁화) 3송이.
국군의 중장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보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2. 보직
대한민국 경찰과 해양경찰청을 합쳐서 치안정감은 총 9명밖에 없다. 사실상 경찰계급의 정점에 다다른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중 최고 핵심 요직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승진 1순위로 볼 정도이다. 물론, 서울청장한다고 꼭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 차장 같은 타 보직에서 올라갈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행방을 가른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경찰대학장은 사실 되고서 좀 개기다 옷 벗는 코스였는데, 1998년 세상이 바뀌면서 딱 한 번 경찰대학장 출신이 경찰청장이 된 케이스가 있다.(김세옥 전 청장) 반면 또 다른 최고 핵심 요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은 2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바로 퇴임하게 되어있어 경찰청장 승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인 시절도 있었기에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에서 승진에서 밀려난 이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가는 경우도 흔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으로 상향된 이후에도 경찰 내의 치안정감 중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전하는 케이스는 여전한 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해양경찰청장인 조현배 청장의 경우에도 전임 부산 경찰청장이었다.
2012년 이전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만이 치안정감이었으나 2012년에는 부산경찰청장을, 2014년 10월에는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직급도 상향되는 중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외청에서 해양안전본부로 바뀜에 따라 2016년에 인천 송도에서 세종시로 이전되었고, 이에 서해경비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2016년 4월 중부해경본부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해경은 창설 63년 만에 복수 치안정감 체제를 맞게되는가 했으나 실제 현직의 복수 치안정감은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맞게되었다.
2.1 경찰청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부산광역시경찰청장
2.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3.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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