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社會福祉士 /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 공유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 Social Worker)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맡는 직종으로, 자격증 분류상 국가전문자격에 속한다. '복지'라고 하지만 활동 영역은 복지기관 이상으로 넓다. 당장 분류만 해도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사회 복지, 정신 보건 영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능한 근무 기관 역시 복지관, 사회복지 센터, 병원, 요양병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 거주 시설, 요양원, 대기업 사회공헌팀, 공단,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 사회복지사 선서문
2.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고(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이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사실상 모두가 받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1급과 같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점은행 광고업무 담당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017년 3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고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폐지가 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사실상 폐기되었다.
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총190시간에 이론필수 17과목( 전공필수10(실습과목 포함) + 전공선택7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온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 전문대졸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비용이 깨지고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특히 얄짤없이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할일없는 백수라면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 취득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1년이 넘는 기간에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2020년부터 2급 취득 요건이 무척 강화되어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이론 수업은 휴일을 이용해 3학기를 수강한다 쳐도 어떻게 지정기간 2개월내에 실습+세미나 190시간 이상을 채울 것인가? 대부분 기관 실습은 평일 8시간씩 1달 과정의 실습생을 받지 직장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상황은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거나 극소수만 받는 기관이 허다하다. 실습은 고사하고 운영을 안하는 기관이 부지기수. 또한 코로나 유행 이후로 실습처 문제로 난감해하는 실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실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등 허드렛일 수준의 일만 시킨다거나, 심지어 기관장과 그 가족들의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파행 운영을 하는 일부 악덕 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론 수업은 그나마 만만하지만 중간, 기말고사 다보고 과제와 출석도 꼬박꼬박 해야 한다. 불성실해서 시험을 안 봐 F나오면 당연 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수강생의 수강신청 한도는 한학기에 7과목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강화되면서, 꼼짝없이 개정 이전보다 1학기를 더해서 교육원 과정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하술하겠지만 실습을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하기는 거의 힘들다. 쉽게 말해 이론 3학기+실습과 세미나 19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
즉 한마디로 이제는 학교다니는 것과 진배없는 셈. 금전적 비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과 실습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여차저차 1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나온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30만원 이상이 추가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요구할 시 10~30만원 단위 돈이 깨질 수도 있다. 고로 인터넷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과거 느슨한 과정에서 쉽게 취득했던 사람들만 계탄 것이다. 그래도 수업료 할인을 자주 하는 편이니 돈이 부담될 경우 그 쪽을 노려보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이다. 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9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이나 한가한 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 영 쉬운 것이 아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의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실습 기관은 대체로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한다. 특정 학교는 기관을 섭외해준다며 대행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 기관 목록이 있고 모집 공고도 올라온다. 찾아서 전화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후 학생이 실습 기관 담당자의 실습 승인 후에 후 학교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실습생임을 공인해준다. 실습은 이 처리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식사시간은 미포함되는 게 대부분. 8시간씩 20회 출석하면 160시간을 다 채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 30시간은 무조건 학교/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해서 이수해야 하며 공가 사유 아닌 이상 한번이라도 결석시에 F 처리되어 이수를 못한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하고, 지정 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를 학교 또는 교육원에 제출할 때 날짜를 타이트하게 적어서 내는게 아니라, 그냥 학교 / 교육원에서 허용하는 날짜 안에서, 시작 및 종료일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날짜를 실습 신청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날짜를 길게 잡아서 실습신청서를 내면, 그 기간 안에 한 것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굳이 3주 동안 실습 예정이라고 날짜를 딱 3주에 맞춰서 낼게 아니라, 그냥 학교/교육원에서 허용하기로 지정한 날짜(학교의 경우 시작일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의 시작전 방학기간부터, 종료일은 보통 해당학기 기말고사 약1개월 전까지다.)를 전부 일정으로 적어서 내면 그만이다. 물론 기관 담당자가 생각한 일정과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작/종료일을 그냥 서류상 그렇게 적어서 낸다고, 실제 실습일은 기관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알려주고 적어내야 한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실습 기간 동안 출석부/실습일지/기관분석보고서/기관평가서/(기관의) 교육평가서 등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지를 잘 읽고 챙기면 된다. 출석부와 실습평가서의 경우, 실습 완료 무렵 지도자 날인을 받고 실습 시간 내역과 점수란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준다(조작 방지. 보통 '테이핑'이라고 부른다). 실습일지 또한 하술하는 대로 검사 받게 된다.
실습이 끝나면 그동안 작성한 출석부 및 실습일지 평가서 등을 기관 담당 지도자에게 검사 받고 날인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니 받아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통 양식) 반드시 2장을 만들어 실습일지 검사 시 확인서에 도장을 받자. 한 장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한 장은 실습일지 원본과 함께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 원본은 실습 학점 인정 처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데 반드시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후일 각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반 서류와 함께 이 확인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사해도 안 된다. 다 잡아낸다. 만약 분실 시 다시 발에 땀나게 기관과 학교를 오가야 하니, 제발 잃어버리지 말자. 함부로 버리지도 말자. 참고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우측 상단에 개정 일자가 적혀있는데, 최종 개정일 이전 양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식 개정 일자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자격증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자격증 심사 시 미비점이 있으면(실습 시간, 기관 정보 등) 신청자에게 보완 및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실습 완료 후 몇년이 지나 찾아가보려고 했더니 기관이 망했다(...)거나 당시 담당자가 이직했는데 워낙 이직이 잦은 업계라 '어디로 가셨대요?'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찾아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서울서 용인까지 어떻게 찾아가 확인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실습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습 대상을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박아 두고 있어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시험으로 2급을 따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포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필수과목 중 6개(18학점)과 선택과목 중 2개(6학점)을 이수해도 가능하다.
사실상 폐기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고시 전환을 대신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14과목(필수 10+선택 4)에서 17과목(필수 10+선택 7)으로, 현장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세미나30시간으로 190시간으로 예전보다 70시간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의 50명 중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서 급격히 늘어났었던 사회복지사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와 협회의 의도이다. 고로 널널했던 시절 취득했던 사람들만 승자이고, 더 이상 직장인이 자기계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참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격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발급받을때 전문의에게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1 학점 이수 필수 과목
학부(대학교) 기준 이수 요구 학점이다. 필수과목 10개(30학점)과 선택과목 7개(21학점)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과목의 경우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
2.2 학점 이수 선택 과목
선택과목의 경우 임의로 7개 과목만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또한 적어놓은 선택과목도 각 학교마다 학교 교수들의 전공 과목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택과목은 다르다.
2.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1월말~2월초 사이의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 응시 자격 기준일은 2월 말일. 한 번 떨어지면 내년 응시일까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일 하려면 1급 자격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업무나 활동에서 1급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기 때문. 특히 돈 잘 벌려면 센터를 하나 차리는 게 나은 사회복지사 업계의 특성상, 센터 설립 요건인 1급 자격증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원래 1급 자격증은 교수(부교수 및 늦깍이 조교수) 세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학과만 졸업해도 주어졌다. 대신 필수 및 선택 포함 수십개에 달하는 전공들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말이다. 객관적으로 그냥 전공 듣기만 하면 주어지는 자격증과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얻는 자격증 간 전문성 비교는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다.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선 2급 자격증이 필수적인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일 경우 2급을 따는 즉시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초대졸(전문대졸)의 경우 2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졸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1급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천차만별이다. 합격률 30%대가 보통수준이었는데 2011년에 충격의 10% 합격률과 극악의 난이도로 수많은 수험생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반대로 정확히 10년뒤인 2021년에는 합격률이 60%였다. 하지만 이건 기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이 사회복지사 수급을 위해 평이하게 출제되어 그랬을 뿐, 사실 시험 자체가 본래 엄청나게 까다로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공자들이 응시하는 다른 분야의 국가 시험(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생각하면 합격률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학부생들은 이걸 탈락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까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떨어지는 학부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교별수준차가 상당한 관계로 지방의 사립대에서는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매우 흔하다. 실제로 XX광역시에서 거점국립대학교 바로 다음 대학이라 볼 수 있는 사립 1등 모 대학교의 복지학과에서도 1급 도전자의 70~75(80)% 혹은 그보다 높은 비율로 대부분이 탈락한 해도 있었다. 평소 합격률도 낮은 편이기도 했고.
200문제에 200점 만점, 1교시 20점, 2교시 30점, 3교시 30점이 과락 기준이고 전 교시 통합 12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합격만을 노린다면 변별력 유지를 위해 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주제는 패스하고 3~4년 기출을 분석, 빈출되는 주제만 파고드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일 것이다. 자주 나오는 부분만 파고들어도 불난이도 특정 해가 아닌 이상 120점 컷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인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유투브(나눔의집, 에쎕 등)에서도 무료 인강을 풀어두고 있으니 인강과 CBT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1998년 7월 1일 당시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시험 없이 승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자.
3. 진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또는 2/3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 여학생들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상당수가 보육교사로 빠져버린다.
3.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중앙행정기관에서는 5급 사회복지직과 9급 보호직, 드물게 경채로 9급 교정직을 임용하며 지자체에서는 9급 사회복지직을 임용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직, 건보공단 요양직, 적십자 사무직으로 채용한다. 이 중 9급 사회복지직과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직렬보다는 합격하기 쉽다. 사실 말이 쉽지 필기시험 난도는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보단 단순 암기식 문제, 단답형 문제가 많아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이하게 취급받는다. 그러나 역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최종 채용될 수 있는 점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대졸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합격하는 실기시험과 또 무난한 면접시험 등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는 다른 직렬보다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말도 2011, 2012, 2014, 2015, 2016년에만 통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 시험 날에 보다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급하게 충원하느라 사회복지직을 따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전공이 아닌 가라로 2급을 취득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일반행정직 장수생)의 유입을 막기 위해. 2018년에는 5월 지방직, 6월 서울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일반행정직과 같은 날에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거 뽑는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연이은 자살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살인적 업무강도가 알려지게 되면서 지원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나 지역 사회 내 클라이언트를 다뤄야 하고 엄청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는 민원인들과의 분쟁 등을 살펴보면 일의 노동 강도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서술하자면, 하루의 시작이 민원인들의 진상이고 마지막도 진상으로 끝날 정도로 민원응답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칫 잘못 대하는 순간 시말서를 쓰게 된다고한다. 또, 업무량도 많아서 야근도 잦다고 하니, 반드시 이쪽 직렬에 사명감이나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하자. 제복 입는 공무원들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복 입지 않는 직렬 쪽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부동의 쓰리톱이다.
3.2 병원(사회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
대형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으로서 동일한 복지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채용 인원이 적어서 채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제대로 된 병원 T.O 나오는거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물론 의료사회복지사도 드문 편이지만(매년 약 40명 배출), 취업 자리는 훨씬 드물다. 대형 메이저 병원에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회복지사는 웬만해서는 이직을 안하기 때문에 T.O가 웬만해서는 안 나오므로 의료사회사업 및 정신보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안하는 게 좋다. 또한, T.O가 생겨도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출신을 뽑는 경향이 대부분이므로 역시 기대를 하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공채 방식으로 뽑는데, 역시 경쟁은 치열하다. 물론 공공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유관직종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영양사 등의 직종도 정규직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병원 수련 출신들끼리 10대 1 이상으로 경쟁) 그 외 중소규모 병원에서도 종종 채용한다.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 고용에 관한 관련 법규가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28조 2항 6호(의료인 등의 정원) 종합병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하지만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그에 대한 제약을 주거나 하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병원도 많다. 제도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일정한 채용 기준이 없고 급여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다양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세부 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인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2급)가 있다. 둘 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경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시험을 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며 각종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고 환자의 건강관리와 회복및 재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까지 캐어해야 하니 당연히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스탭과 팀을 이루며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T.O가 1년에 전국 통틀어 열손가락 넘으면 많구나!할 수준인 게 현실. 그래도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복지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다 역사도 긴 편이라 인정을 받는다. (대학병원 신입직원 연봉이 종합복지관 과장이나 부장과 맞먹는 수준, 메이저 병원은 관장과 맞먹는다. 정년 퇴직을 앞둔 시점에 1억이 넘는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센터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실천방법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을 원조하는 실천가이다. 정신보건은 아직 T.O가 병원과 시설을 비롯해 제법 있는 편이다. 다만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병원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사,간호사 권한 구조를 바꾸긴 힘들다. 그 외에 정신병원 폐쇄병동 보호사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있다. 대개 "사회복지사 2급 + 간호조무사" 같은 식으로 채용공고가 나온다. 최근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늘어나고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이 조금은 넓어지게 되었다.
3.3 학교 취업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개인의 어려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고 각 체계들의 연계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지상담사, 학교복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11,892개교 중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총 1,657교로 전체 학교 대비 14%로 매우 적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학교에서의 신고 비율이 전체의 70%가 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가 아동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발굴에 중요한 현장임이 드러나는 가운데,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과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비대면 상황 속에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12일 부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어, 제11조 3항을 근거로 정신건강, 의료사회복지와 함께 학교사회복지가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국가자격증이 되면서 해당 영역 인력풀 확대를 기대해볼만한다.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취득 방법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받은 사람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과정은 영역별로 상이하나 의료와 학교사회복지는 1년간 1,0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4 생활시설 취업
홀로 살기 힘든 장애인이 입소, 통원케 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흔히 인식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외에도 동종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등이 있다. 거의 모든 생활시설은 보통 격일제 근무로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이며 3~4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지역사회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나 '케어'에 대한 업무가 많아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로 나뉘며, 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비(급여포함)을 지급하므로, 호봉에 따른 안정적인 급여상승이 따른다. 사실상 준공무원. 또한 지방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기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투명한 케이스가 많다. 운영비 외에는 작업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작업시설을 통한 물품 제작 판매 이익과 후원금이 수입의 전부. 2014년까지 급여는 지방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심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봉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 단, 수당은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주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인가 시설의 경우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로,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입소비 등으로 해결하는 케이스인데, 감금 등의 사고가 터지면 비인가 시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인가 시설은 나라의 감사나 인권단체에서의 감시같은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케이스가 많다. 한편 같은 사회복지업계에서 생활시설에 대해 '공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활시설만의 보람이 있다. 하지만 '케어'중심의 단순(?)업무가 많다보니 지역사회, 프로포절 등 업무가 적을 뿐더러 활동범위가 매우 좁다.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기에 매우 좁은 범위와 입지가 낮은편..... 게다가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달리 여성의 비율이 9:1에 가깝다.....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입사에 지원하면 좋다.
3.5 NGO 취업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기관들을 일컫는다.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기관들 외에도 지역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이에 속한다. 동네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 요양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역아동센터들은 거의 다 이에 속한다 볼 수 있다. 일반 업계로 치면 사기업 쯤 되는 범주라 규모, 대우, 복지, 업무강도 등은 천차만별이다.
3.6 그 이외의 취업
이 외에도 다음이 가능하다.
대기업 사회공헌팀 또는 대기업 산하 사회공헌재단 (ex. 삼성사회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 각 지역마다 거의 있으며 밑에 있는 아동 ~ 장애인 분야 등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답게 전 분야를 다룬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진짜 전 분야를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다룰수 없으므로 각 분야의 복지관이 한 건물에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된다.
노인복지분야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요양원, 양로원,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
아동복지분야 : 어린이집, 보육원,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대는 여학생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취업시키려고 사회복지는 2급 자격을 최소한으로 갖춘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배우고 복수전공도 아닌 이상한 개념으로 보육만 교육시켜서 보육교사 2급 취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아동복지과라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임에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 사회복지학과 파트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청소년복지분야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중고등학교(학교사회복지사) 등
여성 및 가정복지분야 : 폭력상담소, 여성쉼터, 모자원 등
장애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원, 재활센터, 협회, 특수학교, 병원
건강가정사관련기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원 진학 및 연구 : 교수가 되기 위함인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보다 많이 필요한 가족치료 및 의료+정신건강 분야는 최소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괜찮은 학벌의 사회복지학과 출신 +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복수전공 + 자원봉사 경력 + 토익, 자격증 등의 스펙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괜찮은 학벌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와는 전혀 연관성 없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회복지사가 고소득 직종이 아니다 보니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4. 취업 과정
4.1 스펙
괜찮은 기관에 입사하기에 유리한 스펙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일부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터넷 상의 넘쳐나는 배너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홍보하며 따기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양의 광고를 하지만 2급 자격증만 딴다고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급 취득 자체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매우 쉽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관, 센터 등에서는 2급 여부가 아니라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 2급 소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을 딸 수 있는 요건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정규 대학에서 갖춤. 학점은행제도, 독학학위제 등으로 취득한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외에는 취업이 어렵다.
남자, 남성 남자 직원이 적기에 성비에 신경을 써서 남직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의 강도만 보자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나 왜 여초 직업이라는 선입견이 있냐면, 임금이 많지 않아서 남자의 경우 결혼과 가족 생계 부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임금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도 전공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옛날과는 다르게 점점 남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5:5 혹은 5.5:4.5 수준으로 성비가 거의 균등한 대학교가 많아진 편이다. 꼭 5:5는 아니더라도 남학생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것은 간호학과와 사정이 비슷한데,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한 학번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0~20% 가량이 남학생인 것과 사정이 비슷하다. 가중된 취업난, 청년 실업 등으로 일단 졸업하면 자격증/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탓이다. 남학생이 아무리 늘어나도, 복지계열을 기피하고 다른 직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여성 우대라고 써붙인 곳이 많다. 아무래도 성범죄의 영향이 큰 듯 하다. 다만 남성 장애인이 많은 생활시설이라면 남성 직원은 필수. 여러 케어를 하는데 성별이 다르면 곤란한 게 많다. 센터장 같은 높은 직위의 사람들 조차 남성이 거의 없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은 여성들이 남성 못지 않은 힘을 키워서 짐을 나르기도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힘으로 꼬장부리면 제압하기도 한다. 단,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를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 자원봉사자나 남성 실습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정 남성 복지사가 필요하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대부분의 시설에서 1종 보통(15인승/12톤 이하)은 기본이다. 보통 복지시설에서는 12인승 현대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거나 2종(10인승/4톤 이하)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대학교 출신에 스펙이 좋아도, 취업하고 1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시설의 차는 끌고 다녀야 될 거 아닌가. 다만 복지관이나 협회 사무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종보통이어도 문제 없다.생활시설의 경우 아예 대형면허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 엑셀, 액세스를 이용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 또 프레젠테이션 할 일도 많다. 이 때문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수준 이상으로 활용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다. 동영상 편집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산직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컴퓨터 자격증 : 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GTQ 등이 인정된다.
청소년 분야 전문 자격-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추세. 아래 기재된 청소년상담사에 비해 취득하기 훨씬 쉬워서,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없으면 의아해 하는 정도다.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거의 필수 자격증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훨씬 따기 힘든 자격증인 게 함정.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상담사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상담분야 전문 자격- 직업상담사 : 상담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격증 중에서는 비교적 취득하기 수월하다. 그만큼 취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취•창업, 직업상담 관련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이다. - 상담심리사 : 인정받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거라 민간자격증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자격증 이상급의 스펙이다. 함정이 있다면 상담관련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을 요구하며, 1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필기, 면접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 분야를 희망하는 자보다, 상담 분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자들이 더 많이 취득한다. - 전문상담사 :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심리•상담 분야에 가깝긴 하다. 상담복지센터 등에 관심있는 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 하지만 상담심리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취득과정이 매우 힘들다. - 임상심리사 : 위의 자격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심리•상담 분야에 훨씬 가깝긴 하다.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前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종종 요구하는 자격이다. 하지만 심리학과 학위가 필요하며 병원 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따기 매우 어렵다. 사실상 임상심리사를 위한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이지만, 국가자격증 이상의 스펙을 요구한다. 임상심리 관련 석사학위와 학술지 실적, 실습기간까지 요구하는 사실상 임상심리사를 위한 자격증. -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와 다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두 자격증에 비하면 취득과정이 매우 쉽지만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자격증이다.-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기타 요구조건을 달성 후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회계 자격- 전산세무•회계 : 기관 유형에 따라 최소한의 세무•회계 지식이나 역량을 사회복지사에게 요하는 기관이 종종 있다. - 재경관리사 : 전산세무•회계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격까지는 아니다.
기타 전문 자격- 사회조사분석사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 분야 학점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흡사하다. - 보육교사 : 아동•보육 분야 학점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재활 분야 학점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경력자라면 취득하기 비교적 수월하다. - 주거복지사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하지만 사회복지사 역시 기타 민간 자격증들은 대부분 취업에 쓸모가 없다.
4.2 취업 이후 임금과 근로조건
임금이 적은 편이라고 하지만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센터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할 경우 월백만원 중후반대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운영주체가 대규모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관, 생활시설에 입사하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받는다(2023년도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월 2,073,500원이다). 중요한 것은 소속 법인과 재단이다. 괜찮은 기관에 가면 기본급에 덧붙여 법인수당까지 챙겨준다. 기관 지원시에 법인과 재단의 역사와 평탄, 규모, 소속 이사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런 제대로 된 복지관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광역시, 도, 시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준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더불어 명절수당(봉급액의 60% 연2회),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있다(물론 제대로 된 복지관이나 센터가 해당되며 정규직, 계약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르다. 남자의 경우 병역 경력이 인정되어 보통 2호봉부터 시작하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3~6개월 뒤에 3호봉으로 급여가 책정된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해고하기가 힘들다. 다만,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본의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복지관의 경우 좋은 자리가 다 차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과 마찬가지로 새 자리가 별로 안 나온다. 실제로 많은 전공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들어가기 쉬운 자리일리가 없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채용 구인란만 봐도 답이 나온다. 그 외에 복지관은 망하는 경우가 드문지라 비교적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어 이직이 많고 그만두는 일도 종종 있는 게 현실. 하지만 열정있는 직원은 틈틈히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나중에 짬밥이 생기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니기도 하여 사회복지현장이야 말로 학위 인플레가 심하다고들 말한다. 나중에 경력을 위해서라도, 승진을 위해서라도 이 업계에서 오래 근무하려면 최소한 사회복지학 석사까지는 마쳐두라는 게 대부분 사회복지 관계자의 생각. 노동강도와 임금수준에 비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무척 많다. 정책과 행정,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학을 비롯한 임상관련 정보도 꿰뚫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위를 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복지관 서비스 평가 분위기에 맞춰 설문지 작성 및 통계 처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통계학적 지식도 요구된다. 또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야하는 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실례로 어떤 초년생 사회복지사는 직업재활사업시설에 취업한지 2주일 만에 주임으로 승격, 오전엔 사업 프로그램제작, 거래처 확보, 후원자 물색, 작업장 보조, 오후엔 납품과 회계, 재무, 이용자 개인면담, 복지수혜자 관련 기록 등의 일을 맡기도 한다. 현장의 시설의 경우는 직원의 수가 5명 내외, 심한 경우엔 3명 만으로 운용하기도해서 사회복지사가 만능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그만큼 페이가 좋은 것도 아니기에 쉽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사회복지사를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정리하면 급여 대비 일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인데...일이 많다는게 사회복지현장의 중론이다. 사회복지는 서비스직종이기에(회계팀은 제외) 근무시간 내 행정업무(계획서, 보고서,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공문작성 등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의 시간이 부족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급여체계자체가 호봉제인 기관이 많기에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진급, 급여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추가발생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어느회사든 어떤 사람이든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들 익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생활시설이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같은 일을 하는 것 또한 아니기에 숙련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하여 칼퇴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남녀가 결혼하면 생활보조금 받는다는 체념반 절망반의 말이 떠돌지만, 경력 좀 붙은 사회복지사 남녀 연봉을 합치면 세후 6~7천 정도 되므로 맞벌이를 하면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정도는 된다. 물론 결혼하는 커플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대체로 같은 사회복지사를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여전히 여초인 대학도 있긴 하지만 보통 성비가 6:4 혹은 5:5 정도인 상황에서 여자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남성들이 다른 직장으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약한 편이다.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선입견으로 일하여 자신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복지관 및 시설을 포함해서 제일 일하기 힘든 곳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및 시설이 꼽힌다. 아동은 보육교사가 케어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은 진짜 자리가 안나며 그나마도 지도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다 노인분야는 복지관은 물론 시설도 이제 거의 요양보호사가 상담 이외의 케어를 다 맡기 때문에 행정업무만 버텨내면 되지만 장애인 분야는 의사소통 자체가 보조인만의 도움으로는 어렵다보니 사회복지사도 이에 대한 여러 기술과 힘을 익혀야되기 때문. 또한 의사소통 문제도 그렇고 여러 환경이나 상황이 가족 못지 않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야할것이나 도움을 줘야될일도 하도 많다보니 사회복지사는 물론 자원봉사 인력이 항상 절실하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아는 전공자들은 장애인 분야 취업은 고사하고 실습이나 자원봉사도 꺼린다(...)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 케어가 대두되면서 중증 장애인까지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감당해야되다보니 실습과 자원봉사조차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 특성상 묻히는 점이지만 생활시설, 복지관 등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 계열을 제외한 사회복지 직장의 큰 장점은 갑을 관계를 비롯한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 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간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이기에 인성이 좀 더 좋아
그렇다고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니다그런 것도 있고 괜히 갑질 같은 부당한 짓을 해서 더 갈구다가는 이런저런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 특성상 직원 입장에서 빅엿을 먹이고 그만둘 여지가 많아서 인것도 있다. 퇴사자 비율도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자발/타의적 퇴사보다는 힘든데 책임도 가져야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현장을 10년이상 근무하는게 기본인 사회복지학계 교수들도 지적해온 문제이고 항상 거론되는 문제인데도 그렇다. 그나마 자체 예산도 많고 복지 체계가 안정적이고 봉급도 괜찮다는 서울/경기도 조차 이런 유형의 자발적 퇴사가 여전히 많은 것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가 얼마나 갈 길이 먼 것인지를 방증한다.
4.3 기타 팁
그 무엇도 자신없다면 필기시험을 치르는 재단에 도전하라. 대체 뭘 문제로 낼지 감이 안잡히겠지만 1급 국시 수준에 현장에 대한 간접경험과 감이 있으면 아주 잘못 짚는 답을 쓸 일이 없도록 출제한다고 보면 적당하다.
자기 고향에서 우선 취직자리를 알아보는것을 권한다. 시설장들은 입사하게될 신규직원이 금방 휙휙 나가버리는 사례를 많이 겪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럴경우 자기고향에서 입사원서를 낸다면 매우좋은 플러스 요인이된다. 먼 곳에 출퇴근한다면 기름값이 많이 나가든지 이사를 하든지 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 가령 편도 40Km 의 직장을 자차로 운전하면서 다닐 경우 매달 고정 기름값만 45만원 정도 깨진다.
학위 인플레는 심한 편이지만, 의외로 영어를 중시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영어에 자신 있다면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기관도 도전 가능하다. 홀트나 월드비전 등의 법인 본사.
수많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광고에는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직 만 60세, 기관장 만 65세 미만의 제한을 걸어놓은 곳이 절대다수다. 거기에 당연히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근무자 연령대에 맞춰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이 시설을 설립하면 정년이 없긴 하지만, 당연히 시설 설립 및 유지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간다.
사회복지사가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웬만한 진상들 빰치는 경우가 많기에 인간불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착하게 살면서 사람들 돕고 싶거든 사회복지사 하지말고 다른직장다니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권유하는 종사자들도 많다.
5. 사회복지학과
5.1 학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는 많다.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노인보건복지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복지신학과 등을 두는 식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제를 택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학부 밑에 아동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등으로 세분화시키기도 한다. 청소년 지도학과는 사회복지학과에 속하는지는 약간 의문.
아동복지학과를 나오든 노인복지학과를 나오든 일단 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1급 지원자격은 나온다. 1급의 총 합격률은 30% 수준이나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보통 50~70% 정도가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 때 "나는 노인복지에서 일하겠다" 라고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사람도 전공을 배우고 봉사활동과 실습등을 나가서 "나는 노인복지에 적성이 맞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아동복지나 장애인 복지로 방향을 튼 사람도 상당수 있다. "나는 복지와는 어울리지 않다!!"라면서 복지와 무관한 곳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1,2학년때 필수 과목을 배우고 3,4학년때 세분화된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교정복지론 등)을 들으면서 직장체험, 실습, 아르바이트, 유급봉사, 자원봉사 등을 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상당수가 추천한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대학교 안에 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 학교 안에서 복지학과가 2~3개 씩 있는 상황.
요즘 추세대로 학과가 아닌 학부제로 운영하면서, 1학년 때는 사회복지학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다가 2학년 또는 3학년때 사회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로 분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학과는 남학생들만 바글거리며 아동복지학과는 여학생들만 바글거리는 고등학교 때의 남녀분반을 대학교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의 성비는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였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나,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5:5 또는 6:4 정도로 비슷한 대학이 많다. 심지어 오히려 남학생이 더 많은 대학도 있을 정도. 물론 아동복지학과라면 유아교육과 뺨치는 여탕 당첨이다. 아동복지학과 같은 경우 여전히 유아교육과 뺨칠 정도로 여학생들만 바글거리는 학과이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 남녀가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4년제생이나 전문대생이나 미리미리 1급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본다. 사회복지는 학벌도 중요하지만 1급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까지는 분명 '사회복지학과' 이지만 사회복지뿐 아니라 아동보육을 같이 배우는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도 매우 많았는데 이는 복수전공 개념이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단일전공하면서 보육도 추가로 배우는 무엇인가 이상한 방식이다. 이 경우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사회복지가 아닌 아동보육쪽으로 취업을 했다. 4년제는 대부분 사회복지만 전문적으로 배웠지만 전문대학은 사회복지학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배우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아동보육을 선택하여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는 인원이 매우 많다.
예전부터 유아교육과도 아동보육과도 심지어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보육교사를 양성하냐는 비판이 많았지만 2016년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전문대 사회복지과 여학생들이 보육교사 2급 취득 이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취업한 관계로 상당수의 민간어린이집에 유아교육학, 아동보육학 전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 전공자도 많은 수준이다. 물론 유아교육, 아동보육 전공한 사람과 비교시 같은 보육교사 2급이라도 대우에서도 실력에서도 크게 밀린다. 제대로 배우고 전공한게 아니라 대충대충 최소한만 배웠으니 정말 제대로 전공한 사람과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영향으로 2017년 혹은 2018년도부터는 2년제 사회복지과에서 보육교사까지 같이 취득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수할 과목과 실습시간으로 인해 2년제 전문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하나만 배우기도 빠듯한 커리큘럼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보육교사2급 과목을 같이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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